부동산 중개 수수료 변경 부동산 중개보수를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월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나 임대차에 대해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2015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6년만에 인하되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나 임대차의 거래 금액에 중개 보수 요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중개 보수 요율은 매매와 임대차의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행 중개 보수 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비자는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