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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및 변경 내용 알기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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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변경

부동산 중개보수를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월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나 임대차에 대해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2015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6년만에 인하되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나 임대차의 거래 금액에 중개 보수 요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중개 보수 요율은 매매와 임대차의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행 중개 보수 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비자는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중개 보수가 협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협상 능력이 부족하여 상한 요율에 가깝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현행 중개 보수율표의 문제점

부동산 중개 보수를 정하고 있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 요율을 거래금액의 0.9%, 임대차의 경우는 0.8%이내로 한다는 상한 규정만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거래가액 구간별로 구분한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즉, 위 표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정한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중개 보수 요율표인데 이에 따르면 매매 거래 가액이 9억 원이상, 임대차 거래 가액이 6억 원이상이면 요율이 급증하여 거래 금액의 차이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가 급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 가격이 6억에서 10억으로 상승한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3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 금액이 6~9억인 구간에서는 매매(0.5%)보다 임대차(0.8%)에 더 높은 중개 보수 요율이 적용되어 매수인보다 임대인이 더 높은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400만 원이지만, 전세계약을 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240만 원이나 많은 640만 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상한 요율만 정했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거래 가격 구간별 상한 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여 거래 금액 구간을 보다 세분화 했습니다. 

 

변경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인하 효과가 있는 구간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매 거래 가액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 가액 3억 원 이상입니다. 

 

변경 전 후 부동산 중개 요율 비교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변경 전 변경 후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0% 0.6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0% 0.50%
2억원이상 6억원미만 0.40% 0.40%
6억원이상 9억원미만 0.50% 0.40%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90% 0.50%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90% 0.60%
15억원 이상 0.90% 0.70%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0% 0.5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0% 0.40%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30% 0.30%
3억원이상 6억원미만 0.40% 0.30%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80% 0.40%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80% 0.50%
15억원 이상 0.80% 0.60%

 

매매는 거래 금액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인 구간의 중개 보수 요율 상한이 0.9%에서 0.5%로 0.4% 인하되어 인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임대차는 거래 금액 3억 원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의 중개 보수 요율이 0.8%에서 0.4%로 인하되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액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효과 분석

 9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8백 1십만 원이었으나, 개정 후 4백 5십만원으로 인하됩니다.

 

6억 원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현재 4백 8십만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으나, 올 10월부터는 그 절반인 2백 4십만 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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