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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2차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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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1. 지원대상 및 모집 일정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②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후 2년이 경과한 미취업 청년입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을 매달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거나,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 수당은 생애 1번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 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고,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제외 대상

- 접수기간: 2021.6.14.(월) 9:00 ~ 6.17.(목) 16:00
- 선정인원: 4,000명 내외
- 예비 선정자 발표일: 2021.7.9.(금) 16:00
- 선정자 확인 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탈락 사유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7월~12월) 간 지급합니다. 즉, 선정이 되면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서울시 청년 수당 신청 자격은 ①거주 요건, ②신청 연령요건, ③졸업 후 기간 요건, ④소득 요건 ⑤ 미취업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①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를 일괄 조회해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4세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1986년 6월생부터 2002년 6월생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③ 졸업 후 기간 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후 2년이 넘은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등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거주, 연령 등 

④ 소득 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액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건강보험증번호로 일괄 조회합니다. 

 

⑤ 미취업

미취업자,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취업 여부

4. 신청 방법 및 절차 

2021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온라인 신청

신청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모집 공고일인 2021년 6월 7일(월)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신청시 준비 서류 및 기입 정보

5. 선정 기준

서울 거주 만 19세 ~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자는 전원 선정이 원칙이나,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합니다. 

 

6. 지급 방법과 사용처 및 사용 방법

 

선정이 되면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되며,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한은행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가능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사용처

청년수당은 발급받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수당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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