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건강

폭염이란? (+ 폭염주의보와 폭염 경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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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란?

폭염(暴炎, Extreme Heat)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4,5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폭염 대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인명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폭염 특보를 발표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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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기준

폭염 특보 

폭염 특보는 기준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º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º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폭염특보가 실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5월 15일부터는 일 최고기온 대신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폭염 특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전의 폭염과 장마철 폭염은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다릅니다. 습도가 높을 경우 같은 기온이어도 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불쾌지수도 더 높습니다. 기온에 습도의 영향까지 고려하기 위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 특보를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체감온도란?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습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기온이 1도가량 증가하는 특징이 있음. 

출처: 기상청

 

2020년 5월 15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폭염 특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작년 여름부터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어도 습도가 낮아 체감 온도가 33도 미만이면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 최고기온이 32도라 하더라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4도라면,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기온이 높은데도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최고기온이 낮은데도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등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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