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란? 증권투자권유대행인(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은 투자자(고객)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로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하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취업을 하기 보다 주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증권 회사 등과 위임계약을 맺고 고객을 소개하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본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벌어들이는 연봉은 천차만별입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에게 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매매를 권유할 수만 있을 뿐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