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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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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3종 자격증 폐지 

과거 금융권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불렸던 금융 3종 자격증.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자격증을 발급했던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 투자상담사를 일컬어 금융 3종 자격증이라 불렀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 3종 자격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 준비생이나 금융권 취업 후에도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업무 담당자는 금융 3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년 금융 3종 자격증을 대체하는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이 생기면서 금융 3종 자격시험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고,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의 효력도 2020년에 전부 만료되었습니다. 

 

금융 3종을 대체하는 자격증 제도인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 비교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대행인(Investment Solicitor)

투자권유대행인은 명칭 그대로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자입니다. 즉,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이 은행 등과 금융투자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일을 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보통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증권, 보험사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고객을 소개한 후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증권, 보험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상품 매매를 고객에게 권유할 순 있지만 직접 고객과 투자상품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서류를 받아와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같은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투자자문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펀드 투자권유대행인(Fund Investment Solicitor)과 증권 투자권유대행인(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 2가지 종류로 나누어 자격시험이 시행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없어 파생상품 투자권유대행인은 자격시험은 없습니다.

 

구분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
  • 증권펀드(인덱스파생펀드 포함)
  • 부동산 펀드
  • CMA MMF형만 가능
  • 주식/채권/RP/CP
  • CMA MMF형/RP형
  • 파생결합증권 불가
    (단, 원금보장형 ELB/DLB 가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일정 및 자격 정보 총정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일정 및 자격 정보 총정리

 

펀드 또는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이버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고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위한 교육

 

투자자문회사나 증권회사 등 투자권유대행인이 필요한 금융기관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금융투자협회의 채용 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채용 공고

 

 

투자권유자문인력(Investment Advisor)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명칭처럼 투자권유대행인과 같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고, 투자자문업무까지 가능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금융회사에 소속된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소속된 회사를 대리해 매매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취급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따라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 증권 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 자격시험(적격성 인증 시험)이 시행됩니다. 

 

구분 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자문인력
응시 대상 제한 없음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임직원
시험 종류 1.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2.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1.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인증시험
2. 증권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인증시험
3.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인증시험
취득 절차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 등록교육(E-learning)
→ 금융투자협회 등록
사전교육(E-learning)
→ 적격성 인증 시험
금융투자협회 등록
업무 범위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 권유,
신탁계약 등의 체결 권유 업무
※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불가
투자권유(판매), 투자자문 업무 가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일정 및 자격 정보 총정리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일정 및 자격 정보 총정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일정 및 자격 정보 총정리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인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 시험 종류별로 금융투자교육원이 진행하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 교육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은 시험 응시가 가능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과 경력 1년 이상의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사 등만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범위

1. 한은, 은행, 산은, 기은, 수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사, 금융지주사, 여전사,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예보, 정리금융회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투협, 예탁원, 거래소, 금감원, 집합투자기구, 신보, 기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 관리운용 법인 /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3. 농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신협, 농협조합 중 신용사업영위 조합(ex. 지역 조합), 수협조합 중 신용사업영위 조합(ex. 지구별 조합), 새마을금고, 체신관서

4. 근로복지공단,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5. 금감원 검사대상기관
농·수·산림조합, 대부업자, 보험협회, 보험대리점, 보험개발원, 신용평가회사, 부동산투자사, 일반사무관리사, 선박운용사,부동산신탁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채권평가사,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신용정보원,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업자,전자금융업자

6.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7. 현재 종사중인 합산 경력 1년 이상 투자권유대행인

8. 현재 종사중인 합산 경력 1년 이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 상기 기관에서 1년이상 경력 후 퇴직한 자 포함

※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대상 여부 문의 : 자격시험접수센터(1644-9427)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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