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8대 전문직이란 - 종류, 유래, 특징
2. 8대 전문직 하는일, 되는 방법, 및 연봉
1) 변호사
2) 변리사
3) 법무사
4) 공인노무사
5) 공인회계사
6) 세무사
7) 관세사
8) 감정평가사
※ 8대 전문직 연봉 비교표
3. 8대 전문직 자격시험 준비기간과 난이도 비교
1. 8대 전문직이란 - 종류, 유래, 특징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를 대한민국 8대 전문직 또는 문과 8대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사실 변리사는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는 자격증인데도 문과 8대 전문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8대 전문직의 유래에 대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은행들이 담보 없이 고액의 신용 대출을 해줬던 대표적인 자격증 8가지라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5급 이상 사무관 진급 시 가산점을 주는 8개의 자격증이 그 유래라는 설입니다.
8대 전문직은 모두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따라서 각 전문직 자격증마다 하는 일과 자격 시험 등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소관 부처에서 자격증 및 자격시험을 관리·운영합니다.
자격증 구분 | 법률 | 소관 부처 |
변호사 | 변호사법 | 법무부 |
변리사 | 변리사법 | 특허청 |
법무사 | 법무사법 | 대법원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 고용노동부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금융위원회 |
세무사 | 세무사법 | 기획재정부 |
관세사 | 관세사법 | 관세청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 국토교통부 |
이 포스팅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은 8대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궁금해 오신분들도 있겠지만, 8대 전문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공부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8대 전문직의 하는 일과, 되는 방법 및 연봉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8대 전문직 하는 일, 되는 방법 및 연봉
1) 변호사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반인들을 대신해 각종 소송을 대리하고 법률 자문을 합니다.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소송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법 자문을 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등 법률 자문은 다른 전문가도 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에는 사법고시라 불리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 과정의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면 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진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2017년부터는 변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이라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야 합니다.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8,189만 원이고, 상위 25%는 9,928만 원, 하위 25%는 6,130만 원입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500~1,700명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변호사의 연봉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대형 로펌에 입사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대략 300~4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2) 변리사
변리사는 보통 특허 전문가라고 불리는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전문가입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해서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하는 특허청 출원대리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특허심판원에 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대리는 변리사가 할 수 있지만 특허에 관한 법원의 소송은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변리사로 등록하면 변리사가 하는 특허청 출원대리와 특허심판원 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집합교육 250시간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 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6,537만 원이고, 상위 25%는 8,150만 원, 하위 25%는 5,651만 원입니다.
예전에 한 언론보도로 인해 변리사가 수 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보도는 법인의 수입을 개인의 수입으로 오해한 것이고 실제 평균 연봉은 8천만 원 대입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법무사
서민의 변호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출생 및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영역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시행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법무사의 평균 연봉은 5,809만 원이고, 상위 25%는 6,971만 원, 하위 25%는 4,847만 원입니다.
법무사는 대부분 법원 등기소 근처에서 법무소 사무소를 개업하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개념보다는 고객 유치 능력에 따라 사업 소득이 천차만별입니다.
4)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 법률 및 노사관계 전문가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를 비롯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일을 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 2차 논문형 주관식, 3차 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3차 시험까지 합격한 후에는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공인노무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공인노무사의 평균 연봉은 5,284만 원이고, 상위 25%는 8,006만 원, 하위 25%는 4,016만 원입니다.
5)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세무대리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합니다.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소송대리인 것처럼 공인회계사 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회계 감사입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검토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일입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외에도 세무사의 업무 영역인 세무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증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세무자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와 세무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을 합니다. M&A 실사 및 자문,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투자유치 업무 등 공인회계사는 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변호사 다음으로 업무 영역이 넓은 전문직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1년 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수습 기간은 1년이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에 의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면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이 필요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평균 연봉은 7,525만 원이고, 상위 25%는 10,338만 원, 하위 25%는 6,083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보통 Big4라 불리는 4대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연봉이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이고, 수당을 합치면 5천만 원이상을 받게 됩니다.
현직 공인회계사가 알려주는 회계사 연봉, 하는 일 및 전망
6) 세무사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 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에 관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회계장부) 기장대리와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해줍니다. 또한 조세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판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업무를 대행하는 일도 합니다.
조세에 관한 심판 청구 업무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도 가능하나, 조세 소송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세무사로 등록을 하고 정식 세무사로 세무대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 간의 집합교육과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서 5개월 간의 실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세무사의 평균 연봉은 6,372만 원이고, 상위 25%는 7,432만 원, 하위 25%는 5,018만 원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월 60~12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 취업을 하면 연봉 3,000 ~ 3,4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매년 500~1,000만 원 정도 연봉이 인상되어 4~5년 차에는 연봉 7천만 원 정도를 받으나 영업능력이 있어야 성과급을 포함해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대부분 3~5년 차가 되면 개업을 하는데 평균 8천~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7) 관세사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를 대행하거나 관세 납부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관세 관련 분쟁 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대리하면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합니다.
관세분쟁 역시 관세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만 가능하고 소송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간의 실무 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관세사의 평균 연봉은 4,734만 원이고, 상위 25%는 6,021만 원, 하위 25%는 3,908만 원입니다.
8)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 항공 장치,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등과 같은 유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후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등 에서 1년간의 실무 교육을 거쳐야 감정평가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은 6,804만 원이고, 상위 25%는 8,948만 원, 하위 25%는 5,835만 원입니다.
※ 8대 전문직 연봉 비교표(단위:만원)
구분 | 하위 25% | 평균 | 상위 25% |
변호사 | 6,130 | 8,189 | 9,928 |
변리사 | 5,651 | 6,537 | 8,150 |
법무사 | 4,847 | 5,809 | 6,971 |
공인노무사 | 4,016 | 5,248 | 8,006 |
공인회계사 | 6,083 | 7,525 | 10,338 |
세무사 | 5,108 | 6,372 | 7,432 |
관세사 | 3,908 | 4,734 | 6,021 |
감정평가사 | 5,835 | 6,804 | 8,948 |
8대 전문직의 평균 연봉은 변호사가 가장 높고 이어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순입니다.
8대 전문직 연봉 비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세무사 > 법무사 > 공인노무사 > 관세사
3. 8대 전문직 자격시험 준비 기간과 난이도 비교
8대 전문직 자격시험은 모두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또한, 매년 최소 선발인원도 적어 합격률도 낮고 준비 기간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8대 전문직의 최소 선발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공과 배경지식, 업무 경험 등에 따라 8대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 변호사와 변리사는 4년 이상이 걸리고, 공인회계사는 3~4년, 감정평가사는 3~5년,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는 2~3년, 관세사는 2년 정도를 준비합니다.
구분 | 최소선발인원(명) | 평균준비기간 |
변호사 | 1,500~1,700 | 4~5년(로스쿨부터 변호사시험까지) |
변리사 | 200 | 4 ~ 5년 |
법무사 | 120 | 2~3년 |
공인노무사 | 300 | 2~3년 |
공인회계사 | 1,100 | 3~4년 |
세무사 | 700 | 2~3년 |
관세사 | 90 | 2년 |
감정평가사 | 200 | 3 ~ 5년 |
평균 수험 기간과 시험 범위 및 공부할 분량 등을 감안해 8대 전문직 자격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변호사, 이어서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로 평가합니다. 평균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적성에 따라 느끼는 난이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8대 전문직 자격시험 난이도 비교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공인노무사 > 법무사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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