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이란?
법무사 시험은 법무사법에 따라 대법원장(법원행정처)이 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법무사법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법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요. 법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법무사 자격이 있는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후 대한법무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 연수교육은 대한법무사 협회에서 12주간(이론교육 3주, 실무수습 9주) 진행됩니다(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3주).
법무사 자격시험 정보
시험 난이도 및 준비기간
법무사 시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8대 전문직 중 하나에 속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상당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빨리 합격해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공부기간이 필요하며, 통상 합격하기까지 수험기간은 2~3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인 수험기간은 3년 정도이지만 5년 이상 공부하는 수험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사 시험 준비기간 및 공부방법은 아래 법무사 합격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과 난이도, 공부기간 및 연봉 비교 등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자격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법무사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사유 여부는 2차 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 과목
법무사 1차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인데요. 각 시험 과목별 세부 과목이 2과목씩이기 때문에 실제 공부해야 할 과목은 8과목입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제1과목 | 헌법 |
상법 | |
제2과목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제3과목 | 민사집행법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 |
법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별 배점과 출제 문항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 과목별 난이도와 과락률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험 시간표
법무사 1차 시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시행되며 시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1교시 | 09:30 ~ 11:30 (120분) |
제1과목 |
제2과목 | ||
2교시 | 14:00 ~ 16:00 (120분) |
제3과목 |
제4과목 |
2019년까지는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이 100분이어서 시험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많았는데요. 2020년 제26회 시험부터 각 교시별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 12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와 확정정답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합격 기준, 합격선 및 합격률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데요. 2021년 제27회 시험부터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나 130명을 선발합니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과락 기준) 중에서 전과목 평균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역대 법무사 선발예정인원과 1차 시험 합격선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의 최근 합격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역대 법무사 1차 시험 합격률, 경쟁률, 합격자 나이 및 자세한 합격자 통계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자격 및 1차 시험 면제자
법무사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와 1차 시험 면제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과 다음 연도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무사 1차 시험 면제자는 법무사법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5조의 2 제 2항의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과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차 시험 합격자가 다음 연도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면제자가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1차 시험 면제자의 경력 산정은 2차 시험 첫날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2차 시험 일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경우, 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과목
법무사 2차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인데요. 각 시험 과목별 세부 과목을 보면 실제 공부해야 할 과목은 7과목입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제1과목 | 민법 |
제2과목 | 형법 |
형사소송법 | |
제3과목 |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법무사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출제되며 과목별 배점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시험 시간표
법무사 2차 시험은 서울에서 시행되며 시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첫째날 | 1교시 | 10:00 ~ 12:00 (120분) |
제1과목 |
2교시 | 14:00 ~ 16:00 (120분) |
제2과목 | |
둘째날 | 1교시 | 10:00 ~ 12:00 (120분) |
제3과목 |
2교시 | 14:00 ~ 16:00 (120분) |
제4과목 |
2차 시험 합격 기준, 합격선 및 합격률
법무사 2차 시험 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과락 기준)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과목 일부 면제를 받는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선발합니다.
역대 법무사 2차 시험의 최종합격인원과 합격선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 2차 시험의 최근 합격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역대 법무사 2차 시험 동차 및 유예생의 합격률, 합격자 나이 및 자세한 합격자 통계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로스쿨 재학생들의 법무사 시험 응시 편의와 상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법원행시 등 다른 5급 공채 1차 시험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2022년부터 법무사 시험 일정이 변경되어 기존 시험 일정보다 2개월 정도 시험 일정이 늦춰지면서, 1차 시험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2차 시험은 11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법무사 1차 시험은 8월 31일(토)에, 2차 시험은 11월 1일(금)과 2일(토) 이틀에 걸쳐 시행되는데요. 상세한 시험 일정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원서접수시간: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수수료 10,000원
◎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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