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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CPA) 시험 변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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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제1회 시험이 실시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여러 차례 시험 제도 변경을 거쳐 현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CPA 시험제도

가장 최근에 큰 폭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이 변경된 건 2007년이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사전학점이수제가 도입되었고, 2차 시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 사전 학점이수제 도입-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합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CPA 시험 응시 가능
  • 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제 - 2차 시험 5과목 중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 그 과목의 부분합격자로 결정하여 다음 해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 2차 시험 절대평가제 -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상대평가제에서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로 변경
  • 영어시험 대체 -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익 등 공인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 과목 배점 상향 조정: 1차 회계학과 2차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 조정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 및 합격자 방식 결정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 자세히

2025년부터 변경되는 CPA시험 제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던 공인회계사 시험이 IT 발전 등 회계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020년 12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 시험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2021년 상반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법령 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시행일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 변경 내용 

변경된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에서도 응시자격요건인 사전 학점이수제도, 1차 시험은 상대평가, 2차 시험은 절대평가와 부분합격제라는 기존 시험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험생의 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IT(정보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학점 이수과목에서 경영학 학점 중 3학점을 정보기술(IT)과목으로 대체하고, 시험 과목과 시간 조정 등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변경 내용 요약

1. 사전학점 이수제도 변경 사항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현행 사전학점 이수제도

2025년부터는 사전 이수학점에 IT(정보기술) 과목 3학점이 추가되고, 대신 수험생 부담을 감안해 경영학 이수학점은 9학점에서 6학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응시자격 충족을 위한 총 이수학점 24학점에는 변경이 없고 과목 구성만 변경되었습니다. 

2. 1차 시험 과목 변경 사항

현행 1차 시험 과목은 상법, 경영학, 경제원론, 회계학, 세법개론의 5과목입니다. 이중 회계학은 150점 만점으로 50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4과목은 100점 만점에 4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과목인 회계학이 배점과 문제수가 많은데 반해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부터는 회계학 시험 시간이 80분에서 90분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업무 역량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상법, 경영학, 경제원론의 시험 범위가 변경됩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변경 사항

상법은 최근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어음수표법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이 포함되면서 기업법이라는 과목명으로 변경됩니다. 

 

경영학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이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재무관리, 경영전략, 인사관리 등에 국한돼서 시험이 출제되며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됩니다. 

 

경제원론도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합니다. 

3. 2차 시험 과목 변경 사항

현행 2차 시험 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의 5과목입니다. 이중 재무회계의 배점은 150점이고 시험 시간은 150분, 나머지 4과목의 배점은 100점,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 시험의 핵심과목으로 배점이 150점인 재무회계는 현재 중급회계가 100점, 연결 등 고급회계가 50점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면 되는 현행 절대평가제도하에서 재무회계 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행 IFRS(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합니다. 과목 분리와 함께 재무회계 과목의 시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재무회계 150분 시험 시간을 재무회계Ⅰ은 120분, 재무회계Ⅱ는 60분,  180분으로 시험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험 과목명도 원가회계에서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 비중을 현행 약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 과목에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을 현행 약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현제 세법은 세무회계 중심의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 세법 관련 깊이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는 실무에서 중요한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약술형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10% 비중으로 출제합니다. 

4.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수험생들의 시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 공고 시 시험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 범위를 사전 안내하는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합니다. 

 

5.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 연수 변경 사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 공인회계사는 2년에 거쳐 공인회계사회에 개설된 실무연수과정을 이수한 이후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습공인회계사 교육연수제도 

 

실무연수의 대부분이 단순 주입식 위주의 동영상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연수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쌍방향 교육을 확대합니다(현행: 1년 차 4시간, 2년 차 0시간 → 개정: 3년에 걸쳐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또한 IT역량을 갖춘 회계사를 육성하기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현행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개정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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