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제1회 시험이 실시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여러 차례 시험 제도 변경을 거쳐 현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CPA 시험제도 가장 최근에 큰 폭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이 변경된 건 2007년이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자격 요건으로 사전학점이수제가 도입되었고, 2차 시험 부분합격제 및 절대평가제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전 학점이수제 도입-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합계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CPA 시험 응시 가능 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제 - 2차 시험 5과목 중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