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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 (+ 임용 결격 사유, 나이, 벌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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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 

경찰공무원은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시험과 모집 분야에 따라 관련 학위, 경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시험으로 나누어 신규 경찰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경찰공무원 공채와 경채 모두 상반기(1차)와 하반기(2차), 두번의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모집 분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남·녀 순경 공채(101 경비단 포함)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채용 시험을 시행하는데 반해, 경찰특공대나 전의경은 상반기 경채로만, 경감으로 채용하는 변호사 경채는 하반기에만 진행합니다. 

 

2023년 경찰 공무원 공채 시험 일정

 

경위 공채라고도 부르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1년에 1회, 7월에 필기시험을 진행하고요. 

 

이처럼 경찰공무원은 계급이나 분야에 따라 다양한 채용시험이 있고, 그에 따른 응시자격도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급과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응시자격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

 

응시 연령 

일반공무원은 9급은 18세 이상, 7급은 20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 하한만 제한이 있는데 반해, 현장 대응 능력이 중요한 경찰공무원은 응시 연령 상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분류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ㆍ경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및항공분야는
23세이상45세이하)
경사ㆍ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함정요원은18세이상40세이하,
전의경은21세이상30세이하)
간부후보생 21세 이상 40세 이하  

 

응시자의 나이가 순경 공채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찰간부후보생은 21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채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  "1982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생년월일이 속한 사람은 2023년도 경찰공무원 순공 경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군 복무 기간으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응시 연령이 연장되는데요.  군 복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군 제대,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만 응시연령이 연장되기 때문에 5년 이상 군 복무를 한 경우에도 응시 연령은 3세까지만 연장됩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순경 공채와 경찰간부후보생  공채 및 경사 이하의 계급을 모집하는 경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거나 2종 보통 운전면서 소지자는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단, 경감으로 임용하는 변호사 공채나, 경위로 임용하는 공인회계사와 사이버수사 분야는 운전면허증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용 시험 원서접수시 반드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은 통상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미소지가 경험 삼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서접수를 하면서 면허 소지를 허위 기재할 경우 시험 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조건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신체검사 기준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신체검사 기준표에서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의 판단 기준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조건 부합 여부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검사서를 기초로 위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기준표'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위 신체검사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 공무원은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체내에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실시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의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상 판정 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신체검사 위원회'에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유리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체조건 외에 경찰공무원은 체력검사도 시행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체력 검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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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항에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10가지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요.

 

형법을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구류, 과태료, 군 복무 중 영창,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제대,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기록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범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경우에도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67조 규정에 의해 자격에 관한 법령에 있어서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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