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 시험 평가 기준 및 방식 변경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범죄 현장 대응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뿐만 아니라 체력시험을 시행하는데요.
일부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이 논란이 되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체력 등 직무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찰공무원의 체력 시험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된 체력시험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 순경 공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사항을 살펴 보면 순경 공채 체력 시험 종목 중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의 3개 종목 평가 기준을 현행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경위 공채 시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2년 현재 순경 공채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체력 시험은 5가지 종목의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인 종목식 체력 검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의 체력 시험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가 겹치지만 세부 평가 기준은 달랐습니다.
2022년 경찰공무원 체력 시험 종목 | |
순경 | 경찰간부후보생 |
1. 100m 달리기 2.1,000m달리기 3.윗몸일으키기 4.좌우악력 5.팔굽혀펴기 |
1. 50m달리기 2.왕복오래달리기 3.윗몸일으키기 4.좌우악력 5.팔굽혀펴기 |
순경 공채 남자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1분에 58개를 하면 최고 점수인 1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경찰간부후보생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1분에 61개를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우 악력 최고 점수도 남자 순경 기준 3kg 이 상향되어 64kg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 순경 공채의 팔굽혀 펴기 만점은 51개 이상에서 31개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그동안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변경하기 때문에 시험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체력시험 평가 기준과 함께 변경되 내용은 무도 단증 자격증 소지자에게 체력시험 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던 방식이 경찰의 직무 활용도가 낮은 자격증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자 면접시험 자격증 가산점을 모두 폐지하고 무도 단증 자격증만 체력 시험 단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도 단증 가산점 적용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부터는 체력시험이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변경됩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남녀 구분 없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5가지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 방식인데요. 제사한 내용은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순환식 체력 시험이 2026년부터는 순경 공채에도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은 2023년 하반부터 2025년까지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종목식으로 평가를 하고, 2026년부터는 경찰간부후보생과 마찬가지로 순환식으로 시행됩니다.
순경 공채 체력 시험 평가 기준
2023년 하반기 순경 공채부터 적용되는 남자와 여자의 체력 시험 평가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모바일 환경에서 표가 깨져 보이는 경우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미터 달리기 (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1,000미터 달리기 (초) |
230 이내 |
231∼ 236 |
237∼ 242 |
243∼ 248 |
249∼ 254 |
255∼ 260 |
261∼ 266 |
267∼ 272 |
273∼ 279 |
280 이후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36 | 35∼32 | 31 이하 |
|
좌우 악력 (kg) |
64 이상 |
63∼61 | 60∼58 | 57∼55 | 54∼52 | 51∼49 | 48∼46 | 45∼43 | 42∼40 | 39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61 이상 |
60∼56 | 55∼51 | 50∼46 | 45∼40 | 39∼34 | 33∼28 | 27∼22 | 21∼16 | 15 이하 |
|
여자 | 100미터 달리기 (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1,000미터 달리기 (초) |
290 이내 |
291∼ 297 |
298∼ 304 |
305∼ 311 |
312∼ 318 |
319∼ 325 |
326∼ 332 |
333∼ 339 |
340∼ 347 |
348 이후 |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51 | 50∼47 | 46∼43 | 42∼39 | 38∼35 | 34∼31 | 30∼27 | 26∼23 | 22 이하 |
|
좌우 악력 (kg) |
44 이상 |
43∼42 | 41∼40 | 39∼38 | 37∼36 | 35∼34 | 33∼31 | 30∼28 | 27∼25 | 24 이하 |
|
팔굽혀펴기 (회/1분) |
31 이상 |
30∼28 | 27∼25 | 24∼22 | 21∼19 | 18∼16 | 15∼13 | 12∼10 | 9∼7 | 6 이하 |
2025년 1월 1일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성적 계산 방식이 바뀌는데요.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종목별 합산 점수에 0.96을 곱한 후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응시자가 체력시험 5 종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아 50점을 획득한 경우에도 무도 분야 자격증이 없으면 체력 시험 성적이 48점(50X0.96)이 됩니다.
면접시험에 무도 자격증 가산점을 줄 때는 2·3단 자격 소지자에게 2점, 4단 이상 자격 소지자에게 4점의 가산점을 부여했었는데 체력시험에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반영 비율이 1%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 순환식 체력 시험 방법 및 합격 기준
2023년에 시행되는 73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아래 순환식 체력 검사 수행 동선에 따라 장애물코스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당기기의 5가지 종목을 연이어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종목 | 구성 |
장애물코스 달리기 |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
장대 허들 넘기 |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당기기∙밀기 |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
구조하기 |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
방아쇠당기기 |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
5가지 종목을 아래 수행방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종목 | 수행 방법 |
장애물코스 달리기 (340m) |
- 팔자형으로 설치된 콘을 따라서 이동하며, 콘을 건드린 경우 콘을 원상태로 둔 후 진행 - 매트(1.5m) 넘기의 경우 매트를 넘지 못하거나 라인을 밟으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매트 넘기 다시 진행 - 계단 오르기(5단)는 한발에 1계단씩 오르고 2계단 이상 오르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계단오르기 다시 진행 - 허들 넘기(0.6m)의 경우 장애물 바를 떨어뜨리지 않고 뛰어넘으며 바가 떨어질 경우 원래 상태로 정위치 한 후 성공할 때까지 첫번째 장애물 바로 돌아와 다시 진행 - 장벽 넘기(1.5m)는 1회 코스 완료 후 2회 코스 시작 전 1회만 넘으면 되고 장벽의 밑과 옆의 방지 턱을 이용하여 넘어서는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장벽넘기 다시 진행 |
장대허들넘기 | - ‘엎드렸다가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왕복 - 엎드릴 시 가슴·어깨·앞쪽 허벅지, 뒤로 누울 시 어깨·등 전체· 엉덩이·뒤쪽 허벅지가 정확히 바닥에 닿아야 횟수로 인정되며, 감독관이 왕복 3회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진행 |
당기기·밀기 | - 특수 제작된 신체 저항성 기구(32Kg)를 완전히 당기거나 민 상태로 반원(180도)을 그리면서 이동하며, 순서는 당기기부터 3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밀기 3회 실시 - 당기고 미는 도중에 신체 저항성 기구에 빨간색이 표시되면 실패로 처리되고 해당 동작(밀기를 실패했다면 밀기부터)을 다시 진행 - 해당 동작을 각각 3회 연속으로 수행해야 성공으로 인정 |
구조하기 | 모형 인형(72kg)에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겨서 모형인형 전체가 도착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성공으로 인정 |
방아쇠당기기 | - 직경 23cm의 원 안에 권총을 넣고 방아쇠 당기기를 주 사용손부터 16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반대손 15회 실시 - 원 안으로 총구가 들어가지 않거나 구조물에 닿을 경우 해당 손의 기록은 무료 처리되며, 해당 손부터 재측정을 진행하여 감독관이 인정할 때까지 진행 |
순환식 체력 검사는 5가지 종목 완주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5분 10초를 초과하는 경우 미흡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이고 보통 등급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 3에 따라 어느 한 성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025년부터는 면접시험 단계에서 적용하던 자격증 기산점이 폐지되고, 무도 단증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체력검사 단계에 적용되면서 체력 검사 점수의 산정방법이 변경되는데요.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합니다.
체력검사를 합격한 응시자에게 48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무도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체력 검사 성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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