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 개정 사항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의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2022년 9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①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 시험의 체력검사 평가 기준이 경찰간부후보생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② 면접시험 평가 기준이 변경되며, ③면접시험에 적용하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하고, ④무도 분야 자격증만 체력검사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①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 상향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되며, ②~④번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경찰공무원 시험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공채 체력 검사 평가 기준 상향
순경 공채 체력 검사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5가지 종목을 평가하는데요. 각 종목마다 평가 기준표에 따라 1점에서 10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여러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이 논란이 되면서 적어도 경찰관의 체력이 국민 표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9급 경찰공무원인 순경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체력 검사 평가 기준이 경위를 선발하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순경 공채 체력 검사 평가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보다 상세한 변경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했습니다.
면접시험 평가 요소 변경
경찰공무원의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 평가 요소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과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의 2가지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각각 10점을 배점하고 20점 만점(+ 5점 자격증 가산점)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2025년부터 적용될 개정 법령에 따르면 경찰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반영한 5가지 세부 평가 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소마다 10점씩 배점하여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요소 | 배점 |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 10점 (1~10점) |
의사소통능력 | 10점 (1~10점) |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 10점 (1~10점) |
성실성・책임감 | 10점 (1~10점) |
팀워크(협업) 역량 | 10점 (1~10점) |
합계 | 50점 |
자격증 가산점 폐지
지금까지는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증,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국어나 외국어 능력시험까지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고, 면접시험 단계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는데요.
경찰공무원의 업무능력과 관련성이 적고, 직무 활용도가 낮은 자격증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부터 무도 단증 자격증을 제외하고 모든 자격증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유일하게 가산점을 인정하는 자격증이 된 무도 분야 자격증은 면접시험이 아니라 체력검사 단계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며,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반영비율도 1%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자세한 가산점 적용 방식은 포스팅 중간에 위치한 경찰공무원 체력 시험 변경사항 총정리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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