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채(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1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쟁이 치열한 경찰 공무원에서 필기시험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수험생이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경찰공무원 시험과목과 함께 당락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인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채부터는 체력시험도 평가 기준이 상향 조정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택과목 폐지 및 헌법 과목 추가
2021년까지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영어와 한국사가 2과목이 필수과목이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으로 구성되었고,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경찰학의 5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9급 공채에는 헌법이 시험과목이 아니고 7급 공채부터 헌법이 필수과목인데요. 경찰관으로서의 인권의식을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 공무원 9급 해당하는 순경 공채에도 헌법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공개하고 있는 7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022부터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풀게 되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입니다.
헌법은 50점 만점에 20문제가 출제되며, 형사법과 경찰학은 100점 만점에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입니다.
시험과목 | 문제수 | 배점 |
헌법 | 20문항 | 50점 |
형사법 | 40문항 | 100점 |
경찰학 | 40문항 | 100점 |
각 시험 과목별 세부 출제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출제비율 |
헌법 |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형사법 | 형법총론 35%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
경찰학 |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2. 영어 및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2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모두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영어 기준 점수>
2022년부터는 순경 공채를 비롯한 모든 경찰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영어 성적이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요.
경찰 계급별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검정 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총경ㆍ경정 | 경감ㆍ경위 (경찰간부 후보생) |
경사ㆍ경장ㆍ순경 | |
토플 (TOEFL) |
PBT 530점 이상 |
PBT 49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50점 이상 |
텝스 (TEPS) |
340점 이상 | 280점 이상 | 241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50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457점 이상 |
토셀 (TOSEL) |
Advanced 690점 이상 |
Advanced 550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 검정시험 중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는 성적 조회가 가능한 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2년이기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록 3년 이내 실시한 영어 시험이지만 영어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만료해 성적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영어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 조회가 가능한 시기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영어 성적을 사전 등록해 놔야 경찰 공무원에서 영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 기준 점수>
2022년부터는 순경 공채를 비롯한 모든 경찰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한국사 성적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요. 경찰 계급별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은데요 순경 공채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총경ㆍ경정ㆍ 경감ㆍ경위 |
경사ㆍ경장ㆍ 순경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2023년 순경 공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 가산점
경찰공무원 공채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신체·체력·적성검사 25%, 면접시험 25%로 합격을 결정하는데요. 면접시험 25%에 5%가 자격증 가산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군무원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에 자격증 가산점이 적용되는데 반해 경찰공무원은 면접시험에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2022년 9월 20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5년부터는 면접시험 단계에서 반영하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하고, 무도 단증 자격증에 한해 체력 검사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까지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면접단계에서 적용될 자격증 가산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자격증이었던 토익, 텝스, 토플, 토셀, 플렉스, 지텔프 등의 영어 시험이 2022년부터는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필수 영어 성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도 가산점이 인정될 수 있는 자격증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험생이 많았는데요.
경찰청에서 경찰 공무원 채용 가산점 자격증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에 대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기준점수와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3년인 영어과목 대체 영어 성적과 달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영어 성적은 면접시험일(첫날)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시험 종류 | 가산점 | 영어 과목 대체 |
||
5점 | 4점 | 2점 | 기준점수 | |
토플 (TOEFL) |
PBT 470점이상 |
PBT 470점이상 |
PBT 470점이상 |
PBT 470점이상 |
IBT 52점이상 |
IBT 52점이상 |
IBT 52점이상 |
IBT 52점이상 |
|
토익 (TOEIC) |
900점 이상 | 8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50점 이상 |
텝스 (TEPS) |
488점 이상 | 399점 이상 | 268점 이상 | 241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89점이상 |
Level 2의 75점이상 |
Level 2의 48점이상 |
Level 2의 43점이상 |
플렉스 (FLEX) |
790점 이상 | 714점 이상 | 480점 이상 | 457점 이상 |
토셀 (TOSEL) |
Advanced 880점이상 |
Advanced 780점이상 |
Advanced 580점이상 |
Advanced 510점이상 |
영어를 비롯한 어학능력자격증을 비롯해 경찰공무원은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를 무도 관련 자격증도 가산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구 분 | 기 준 일 |
학위 및 자격증 | 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 첫날까지, 학위 및 다른 자격증은 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적성검사 실시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경찰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기준표와 같이 보유 자격증마다 가산점이 다른데요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분야에서는 가산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하나만 인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자격증은 최대 5점까지만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사(4점)와 정보처리산업기사(2점) 자격증을 소지자가 석사학위 취득자인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중에서는 가산점이 높은 정보처리기사만을 인정하고, 최대 5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4점과 석사학위 4점을 합한 8점이 아니라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경찰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기준표>
분 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5점 | 4점 | 2점 | ||
학 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
|
전자ㆍ 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전자ㆍ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전자ㆍ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
외 국 어 |
일 어 | -JLPT 1급(N1) -JPT 850 이상 |
-JLPT 2급(N2) -JPT 650 이상 |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
중국어 | -HSK 9급이상(新 HSK 6급) |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 |
노 동 | -공인노무사 | |||
무 도 | -무도4단 이상 | -무도2ㆍ3단 | ||
부 동 산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
교 육 | -청소년상담사1급 |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
-청소년지도사 2ㆍ3급 -청소년상담사 3급 |
|
재난 ㆍ 안전관리 |
-건설안전ㆍ전기안전ㆍ소방ㆍ가스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
|
화 약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교 통 |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산업기사 | |
토 목 |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 |
법 무 | -변호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급 |
|
의 료 | -의사 -상담심리사1급 |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
|
특 허 | -변리사 | |||
건 축 | -건축구조ㆍ건축기계설비ㆍ건축시공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ㆍ건축설비ㆍ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기술사 | -전기ㆍ전기공사기사 | -전기ㆍ전기기기ㆍ전기공사산업기사 | |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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