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2023년 호텔관리사 시험 일정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원서접수기간 | 2023.9.18(월) ~ 9.22(금) (5일간) |
|
빈자리특별추가접수 | 2023.10.26(목) ~ 10.27(금) (2일간) |
|
시험일자 | 2023.11.4(토) | 2023.12.16(토) |
합격자발표 | 2023.11.29(수) | 2022.12.27(수) |
※ 학력 또는 경력으로 1차시험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은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결제완료)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
※ 빈자리접수는 환불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2022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자는 2023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면제
※ 원서접수방법: Q-Net 호텔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otelm)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20,000원(1차‧2차 동시접수)
2022년 호텔관리사 시험 일정
호텔관리사 자격증 정보
호텔관리사란?
호텔 경영, 객실관리, 서비스관리, 고객 및 접대관리, 음식관리 등 호텔 투숙객을 위하여 호텔에서 진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 호텔리어 자격증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자격으로 구분
- 호텔서비스사는 현관·객실·식당접객 종사원 자격증
- 호텔관리사는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를 담당하거나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과 한국전통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지배인 자격증
- 호텔경영사는 관광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조사원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총지배인 자격증
호텔관리사 시험 과목
○ 제1차 시험(필기)
필기시험(1차) | 외국어시험 | |||
과 목 | 배점 | 문항수 | 방법 | 방법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
30% 30% 40% |
25 25 25 |
객관식 4지 택일형 |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
○ 외국어시험 - 공인어학시험 종류 및 기주점수
공인어학시험종류 | 기준점수 | |
TOEIC | 700 | |
TOEFL | PBT | 557 |
IBT | 76 | |
TEPS | 367 | |
G-TELP | Level2 | 66 |
FLEX | 670 | |
IELTS | 5점 | |
기타외국어 | JPT | 692 |
NIKKEN | 701 | |
HSK | 5급 |
○ 제2차 시험(면접)
면접방법 | 평 가 사 항 |
ㆍ면접위원이 수험자에 대하여 대면 구술평가 ※ 제1면접(외국어면접),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 호텔실무상식면접은 한국어로 시행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ㆍ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ㆍ전문지식과 응용능력 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ㆍ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시험이 시행되고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인터넷 합격자 발표 완료)된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2022년 시험에 인정되는 공인어학시험은 2020. 9. 24. ∼ 2022. 9. 23. 사이에 실시되고 성적발표가 된 시험.
시험 시간
○ 제1차 시험(필기)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1교시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
09:00 | 09:30~10:45(75분) | 과목별 25문항 |
○ 제2차 시험(면접)
자격명 | 시행일 | 시험시간 | 평가영역 |
호텔관리사 | 12. 17.(토) | 1인당 15분 내외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응 시 자 격 | 제 출 서 류 |
ㆍ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④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입증인의(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제출 ⑤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
1차 필기 시험면제 조건 및 제출서류
면 제 조 건 | 제 출 서 류 |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합격자 결정 기준
가. 제1차 시험
○ 제1차 시험(필기)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합격률
연도 | 1차 필기시험 | 2차 면접시험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22 | 19 | 45 | 15 | 33.33% | ||||
2021 | 27 | 22 | 16 | 72.73% | 31 | 27 | 17 | 62.96% |
2020 | 29 | 27 | 16 | 59.26% | 33 | 30 | 22 | 73.33% |
2019 | 21 | 17 | 13 | 76.47% | 25 | 24 | 14 | 58.33% |
2018 | 20 | 16 | 13 | 81.25% | 23 | 20 | 15 | 75.00% |
2017 | 20 | 12 | 14 | 116.67% | 24 | 23 | 8 | 34.78% |
2016 | 17 | 12 | 4 | 33.33% | 16 | 13 | 11 | 8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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