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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 및 자격 정보 (+ 응시자격,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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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을 시행한 이후, 2021년에는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었는데요. 2022년에는 제10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이 시행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격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시험이 없고, 2024년에 제11회 시험이 시행됩니다. 

 

2022년 제10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1,2차동시접수)
빈자리특별추가접수 시험일자
(1,2차
동시시행)
합격
예정자 발표
합격자
발표
1
시험
6.13() ~ 6.17()
(5일간)
7.28()~ 7.29()
(2일간)
8.6(토) 9.7() 10.5()
2
시험
11.23() 12.7()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특별추가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취소)이 불가함

1·2차 시험 동시접수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하여야 함)

※ 원서접수방법: Q-Net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1·2차 시험 : 30,000(2차 시험 재 응시자 포함)

※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

 

2022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일정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정보

소방안전교육사란?

화재 등 재난·재해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대처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예방과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교육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된 자

 

도입 목적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주요 업무

- 소방안전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안전교육의 진행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내용의 분석 및 평가하여 학생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 안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시행(연간, 분기, 반기, 월간 등)
☞ 안전교육 교수 및 학습지도안의 작성
☞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 학습 준비물의 제작 및 연찬 계획의 수립 시행
☞ 연중 재난발생 경향 파악 및 연령별/계층별에 따른 교육지도
☞ 교육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시험과목

구분 시험 과목 세 부 사 항 시험방법
1차
시험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객관식 4지선택형
구급 및 응급처치론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기도폐쇄 포함), 화상환자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재난관리론 재난의 정의ㆍ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의 이해,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평가
2차
시험
국민안전
교육실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 안전교육 지도의 실제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논술형
(주관식)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

 

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시험과목 문항 수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시험
(3과목)
• 소방학개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 재난관리론
•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3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09:00까지 09:30 ∼ 10:45 (75분)
2차 시험
(1과목)
• 국민안전교육 실무 3 ∼ 5문항 11:00까지 11:30 ∼ 13:30 (120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합격률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중등 교육법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22조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응급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 제2호에15조제2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제36조 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2022.8.6) 기준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응 시 자 격 제 출 서 류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소방청 명단 대조) 1부
1)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의 교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교사자격증 사본(원본제시) 또는
교원재직증명원 1부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교사자격증 사본(원본제시), 교원 재직증명원 또는 경력증명서(경력기간 명시) 각 1부
※ 원장의 경우, 교사자격증 또는 교원재직증명원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관련 교과목(응급 구조학과, 교육학과 또는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해당대학 총장명의의 동일교과목 이수 확인서 또는 동일학과인정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1) 「고등교육법」제2조 제2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1부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 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1부
○ 경력증명서(경력기간 명시) 원본 1부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 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원본제시)
○ 경력증명서(경력기간 명시) 원본 1부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 경력증명서(경력기간 명시) 원본 1부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 경력증명서(경력기간 명시) 원본 1부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기간 명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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