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자격증 정보/국가전문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일정 및 자격 정보

반응형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일정 및 자격 정보

2023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023.7.3() ~ 7.7()
(5일간)
2023.9.2() 2023.10.11()
2차 시험 2023.11.18() ~ 11.19() 2023.12.20()

 

※  원서접수방법: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000

 

2023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일정

 

※ 시험의 일부 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 후(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원서접수 진행(승인 전 원서접수 시 일반 응시자로 접수됨)

 

※ 제2차(면접)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위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시험 응시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 2021. 7. 8 ∼ 2023. 7. 7 사이에 실시 및 성적 발표가 된 시험

 

2022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일정

2022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일정

 

관광통역안내사 합격률

 

관광통역안내사 합격률 정리 (1차 & 2차 언어별)

관광통역안내사 합격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관광통역안내사(Tourist Guide)의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시험의 합격률을 정리했습니다(모바일 환경에서 표가 깨져 보이는

allaboutwealth.tistory.com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정보 

관광통역안내사란?

국내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절차

 

응시자격

국적, 연령, 경력, 학력 등 일체의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배 점
외국어
시 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다른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제1차
(필기)
시 험
1. 국사 객관식
(4지택일형)
40%
2. 관광자원해설 20%
3.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 20%
4. 관광학개론 20%
제2차
(면접)
시 험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시험 -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과목

 

외국어 시험 대체를 위한 언어별 공인 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언 어 어학시험 기준점수
영 어

토플(TOEFL) PBT 584점 이상
토플(TOEFL) IBT 81점 이상
토익(TOEIC) 760점 이상
텝스(TEPS) 372점 이상
지텔프(G-TELP) 레벨2 74점 이상
플렉스(FLEX) 776점 이상
아이엘츠(IELTS) 5점 이상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 750점 이상
플렉스(FLEX) 776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이상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플렉스(FLEX) 776점 이상
실용중국어시험(BCT) (B) 181점 이상
실용중국어시험(BCT) (B)L&R 601점 이상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750점 이상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5급(유리) 이상
프랑스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델프/달프(DELF/DALF) 델프(DELF) B2 이상
독일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B1(ZD) 이상
스페인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델레(DELE) B2 이상
러시아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토르플(TORFL) 1단계 이상
이탈리아어 칠스(CILS) 레벨2-B2(Livello Due-B2) 이상
첼리(CELI) 첼리(CELI) 3 이상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플렉스(FLEX) 600점 이상

 

관광통역안내사 언어별 공인어학시머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 수
제1차
(필기)
시 험
1교시 1. 국사
2. 관광자원해설
09:00 09:30~10:20
(50분)
과목별
25문항
2교시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10:40 10:50∼11:40
(50분)
제2차
(면접)
시 험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1. 16(월)
공지 예정
1인당
10분 내외
-

 

관광안내통역사 시험시간

 

시험의 일부 면제 

○ 면제 유형

구 분 면 제 유 형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필기시험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어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 (관광법규⋅관광학개론 과목 면제)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경우 인정

 

구 분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학 과 명 해당 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전공과목 이수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 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면 제 유 형 제 출 서 류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제출서류 없음
※ 단, Q-Net 기존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수해야 면제자로 접수 가능
필기시험 면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다른 외국어 분야의 공인어학성적 소지자
→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성적 정보 입력)
- 강의⋅근무⋅유학으로 인한 외국어시험 면제자
→ 아래의 외국어시험 면제 제출서류 참조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 단, 전공⋅교양 등 이수 구분 및 이수 학점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출서류 없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과정 이수내역 자동 등록)
※ 단, Q-Net 기존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수해야 면제자로 접수 가능
외국어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강의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강의실적증명서(강의과목 및 주당 수업시간 명시) 원본
4. 공적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기업의 해외근무의 경우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해외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택1
4. 공적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 해외기업의 해외근무의 경우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해외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원본제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택1
4. 법인설립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해당 국가의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중 택1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단, 재학기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원본제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택1

 

합격자 결정

1(필기)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면접)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