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일정 및 자격 정보
2023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23.7.3(월) ~ 7.7(금) (5일간) |
2023.9.2(토) | 2023.10.11(수) |
제2차 시험 | 2023.11.18(토) ~ 11.19(일) | 2023.12.20(수) |
※ 원서접수방법: 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interpreter)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제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000원
※ 시험의 일부 면제자는 제출된 서류가 승인된 후(Q-Net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원서접수 진행(승인 전 원서접수 시 일반 응시자로 접수됨)
※ 제2차(면접)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위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시험 응시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 2021. 7. 8 ∼ 2023. 7. 7 사이에 실시 및 성적 발표가 된 시험
2022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일정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정보
관광통역안내사란?
국내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가
응시자격
국적, 연령, 경력, 학력 등 일체의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배 점 |
외국어 시 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다른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제1차 (필기) 시 험 |
1. 국사 | 객관식 (4지택일형) |
40% |
2. 관광자원해설 | 20% | ||
3.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 | 20% | ||
4. 관광학개론 | 20% | ||
제2차 (면접) 시 험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접시험 | - |
외국어 시험 대체를 위한 언어별 공인 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언 어 | 어학시험 | 기준점수 |
영 어 |
토플(TOEFL) PBT | 584점 이상 |
토플(TOEFL) IBT | 81점 이상 | |
토익(TOEIC) | 760점 이상 | |
텝스(TEPS) | 372점 이상 | |
지텔프(G-TELP) | 레벨2 74점 이상 |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
아이엘츠(IELTS) | 5점 이상 |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 이상 |
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 | 750점 이상 |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1 이상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 5급 이상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
실용중국어시험(BCT) (B) | 181점 이상 | |
실용중국어시험(BCT) (B)L&R | 601점 이상 | |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 750점 이상 | |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 5급(유리) 이상 | |
프랑스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델프/달프(DELF/DALF) | 델프(DELF) B2 이상 | |
독일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
B1(ZD) 이상 | |
스페인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델레(DELE) | B2 이상 | |
러시아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토르플(TORFL) | 1단계 이상 | |
이탈리아어 | 칠스(CILS) | 레벨2-B2(Livello Due-B2) 이상 |
첼리(CELI) | 첼리(CELI) 3 이상 |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플렉스(FLEX) | 600점 이상 |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문항 수 |
제1차 (필기) 시 험 |
1교시 | 1. 국사 2. 관광자원해설 |
09:00 | 09:30~10:20 (50분) |
과목별 25문항 |
2교시 |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10:40 | 10:50∼11:40 (50분) |
||
제2차 (면접) 시 험 |
-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1. 16(월) 공지 예정 |
1인당 10분 내외 |
- |
시험의 일부 면제
○ 면제 유형
구 분 | 면 제 유 형 |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
필기시험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외국어시험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광법규⋅관광학개론 과목 면제)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 한 경우 인정
구 분 |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
학 과 명 | 해당 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
전공과목 이수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
※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 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 면 제 유 형 | 제 출 서 류 |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 | 제출서류 없음 ※ 단, Q-Net 기존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수해야 면제자로 접수 가능 |
필기시험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 다른 외국어 분야의 공인어학성적 소지자 →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성적 정보 입력) |
- 강의⋅근무⋅유학으로 인한 외국어시험 면제자 → 아래의 외국어시험 면제 제출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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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 |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 단, 전공⋅교양 등 이수 구분 및 이수 학점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없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과정 이수내역 자동 등록) ※ 단, Q-Net 기존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수해야 면제자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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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강의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강의실적증명서(강의과목 및 주당 수업시간 명시) 원본 4. 공적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국내기업의 해외근무의 경우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해외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택1 4. 공적증빙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
|
- 해외기업의 해외근무의 경우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단, 해외근무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단양식 경력증명서로 작성하여 제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원본제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택1 4. 법인설립여부가 확인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해당 국가의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중 택1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 1.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공단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단, 재학기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원본제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 택1 |
합격자 결정
❍ 제1차(필기)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면접)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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