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및 소개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정보
2023년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일정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원서접수기간 | 2023.9.18(월) ~ 9.22(금) (5일간) |
|
빈자리특별추가접수 | 2023.10.26(목) ~ 10.27(금) (2일간) |
|
시험일자 | 2023.11.4(토) | 2023.12.16(토) |
합격자발표 | 2023.11.29(수) | 2022.12.27(수) |
※ 필기(제1차)ㆍ면접(제2차)시험 동시접수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결제완료)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
※ 빈자리접수는 환불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원서 접수방법 : Q-Net 국내여행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tourguide)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20,000원(1차‧2차 동시접수)
시험과목 및 방법
○ 제1차 시험(필기)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방법 |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30% 20% 20% 30% |
15 10 10 15 |
객관식 4지택일형 |
○ 제2차 시험(면접)
면접방법 | 평 가 사 항 |
ㆍ면접위원이 수험자에 대하여 대면 구술평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ㆍ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ㆍ전문지식과 응용능력 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ㆍ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시험 시간
○ 제1차 시험(필기)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1교시 |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09:00 | 09:30~11:10(100분) | 15문항 10문항 10문항 15문항 |
○ 제2차 시험(면접)
시험시간 | 평가영역 |
1인당 5분∼10분 내외 | 1.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필기시험면제조건 및 제출서류
면 제 조 건 | 제 출 서 류 |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
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
ㆍ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입증인의(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제출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
○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관련 상세안내
-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 분 |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
학 과 명 | 해당 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
전공과목 이수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
※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4)
○ 제1차 시험(필기)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국내여행안내사 합격률
연도 | 1차 필기시험 | 2차 면접시험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2022 | 691 | 385 | 210 | 54.54% | 973 | 629 | 516 | 82.03% |
2021 | 683 | 432 | 253 | 58.56% | 1,090 | 691 | 593 | 85.82% |
2020 | 883 | 596 | 465 | 78.02% | 1,499 | 907 | 777 | 85.67% |
2019 | 1,400 | 679 | 269 | 39.62% | 1,805 | 1,182 | 874 | 73.94% |
2018 | 1,680 | 601 | 421 | 70.05% | 1,830 | 1,178 | 981 | 83.28% |
2017 | 1,058 | 586 | 355 | 60.58% | 1,708 | 1,130 | 914 | 80.88% |
2016 | 776 | 399 | 284 | 71.18% | 1,625 | 992 | 781 | 7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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