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자격증 정보/국가전문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정보 (+ 시험일정, 시험과목, 합격률)

반응형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및 소개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업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정보 

2023년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일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2023.9.18() ~ 9.22()
(5일간)
빈자리특별추가접수 2023.10.26() ~ 10.27()
(2일간)
시험일자 2023.11.4(토) 2023.12.16(토)
합격자발표 2023.11.29() 2022.12.27()

 

필기(1)ㆍ면접(2)시험 동시접수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결제완료)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

빈자리접수는 환불로 발생한 제한된 수용인원 범위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취소 및 환불 불가

※ 원서 접수방법 : Q-Net 국내여행안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tourguide)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20,000(12차 동시접수)

 

2023년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및 방법

1차 시험(필기)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방법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20%
20%
30%
15
10
10
15
객관식
4지택일형

 

 

2차 시험(면접)

 

면접방법 평 가 사 항
ㆍ면접위원이 수험자에 대하여 대면 구술평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ㆍ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ㆍ전문지식과 응용능력
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ㆍ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시험 시간

 1차 시험(필기)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1교시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09:00 09:30~11:10(100분) 15문항
10문항
10문항
15문항

 

 

 2차 시험(면접)

 

시험시간 평가영역
1인당 5분∼10분 내외 1.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필기시험면제조건 및 제출서류

면 제 조 건 제 출 서 류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ㆍ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서류심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입증인의(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제출
4대 보험(택일) 가입증명서 1부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관련 상세안내

-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 분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학 과 명 해당 학과명에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전공과목 이수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시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4)

1차 시험(필기)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2차 시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

2차 시험(면접)면접위원 1인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국내여행안내사 합격률

연도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2 691 385 210 54.54% 973 629 516 82.03%
2021 683 432 253 58.56% 1,090 691 593 85.82%
2020 883 596 465 78.02% 1,499 907 777 85.67%
2019 1,400 679 269 39.62% 1,805 1,182 874 73.94%
2018 1,680 601 421 70.05% 1,830 1,178 981 83.28%
2017 1,058 586 355 60.58% 1,708 1,130 914 80.88%
2016 776 399 284 71.18% 1,625 992 781 78.73%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