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자격 정보
나무의사(Tree Care Expert)란?
◎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무의사는 전문적인 뿌리이식, 접붙이기, 나무가 자라는 모양과 상태파악, 수목의 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나무의 쇠약과 고사원인을 진단
◎ 농작물을 제외하고 산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 즉 모든 나무는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함
◎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가 나무의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를 담당
◎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학과 졸업,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약 15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KOFPI)가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2023년 나무의사 시험 일정
시행회차 | 구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8회 | 2차 | 2023.01.09(월) 09:00 ∼ 2023.01.13(금)18:00 |
2023.02.11(토) | 2023.03.17(금) |
9회 | 1차 | 2023.05.15(월)09:00 ∼ 2023.05.19(금)18:00 |
2023.07.01(토) | 2023.08.11(금) |
9회 | 2차 | 2023.09.04(월)09:00 ∼ 2023.09.08(금)18:00 |
2023.10.14(토) | 2023.11.17(금) |
❍ 응시원서 접수: 원서접수기간에 나무의사 자격시험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시행기관 나무의사 자격관리 부서를 방문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지불이 완료되어야 접수한 것으로 봄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함
❍ 응시자격 증빙 서류와 양성교육 교육이수증명서를 제1차 시험 원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47,000원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추어야 함.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임
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나무의사 양성기관 현황 및 연락처는 첨부 파일 참고
② 학력, 경력, 자격 요건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
학력 | 1. 석사 또는 박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에서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학사 + 1년 실무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3. 특성화고 + 3년 실무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자격 | 4.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등 | 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4-2.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4-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
5. 산림, 조경기능사 + 3년 실무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6. 수목치료기술자 + 4년 실무 |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실무 | 7. 5년 이상 실무 |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관련 직무 분야는 첨부 파일 참고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 수목병리학 | 100점 | 25 | 객관식 5지택일형 |
2. 수목해충학 | 100점 | 25 | ||
3. 수목생리학 | 100점 | 25 | ||
4. 산림토양학 | 100점 | 25 | ||
5. 수목관리학(가~다 포함) | 100점 | 40 | ||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 산불 · 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 ||||
나. 농약관리 | ||||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
제2차 시험 |
1. 서술형 필기시험 | 100점 | - | 논술형 및 단답형 |
-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 ||||
2. 실기시험 | 100점 | - | 작업형 | |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
※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과 1차 시험 세부 출제범위는 첨부파일 참고
※ 2차 시험 서술형 답안지 작성 요령 첨부 파일 참고
1차 시험시간표
2차 시험 시간표
※ 병원체·해충특성 파악 및 동정, 토양진단 실기시험방식은 수험자 안전 및 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의 작업형으로 시행.
※ 모의작업형: 시청각 자료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
합격자결정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및 2차 합격자 현황 및 합격률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 합격률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8회 | 1,781 | 266 | 14.9% | 543 | 248 | 45.7% |
7회 | 1,524 | 248 | 16.3% | 459 | 164 | 35.7% |
6회 | 1,288 | 142 | 11.0% | 439 | 203 | 46.2% |
5회 | 1,322 | 476 | 36.0% | 521 | 193 | 37.0% |
4회 | 1,121 | 40 | 3.6% | 134 | 57 | 42.5% |
3회 | 1,088 | 84 | 7.7% | 211 | 118 | 55.9% |
2회 | 1,147 | 230 | 20.1% | 255 | 119 | 46.7% |
1회 | 816 | 82 | 10.0% | 81 | 52 | 64.2% |
1차 시험 합격률은 회차별 편차가 큰 편인데요. 평균 합격률은 15%정도입니다.
2차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4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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