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순위 기준은? 상장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실적을 발표하고 다트 전자공시사이트에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같은 순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은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라 불리는 김앤장은 유한회사도 아닌 변호사들의 조합 단체에 불과합니다). 같은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유한회사의 성격을 갖는 회계법인의 경우 외감법(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매출액을 비롯해, 급여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다트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