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종류
직급명이 사무관인 5급 공무원 종류는 크게 대한민국 대통령 및 국무총리 통할 아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소속의 5급 공무원과, 입법부인 국회 소속의 5급 공무원, 사법부인 법원 소속의 5급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직 5급 공무원도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시험인데요. 공채시험은 직군에 따라 행정직 5급 공무원, 기술직 5급 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5급 공채 시험에서 지역별 구분모집을 통해 지방직 5급 공무원도 함께 선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과거 행정고등고시 또는 행정고시라 불렸던 시험이고, 기술직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과거 기술고등고시 또는 기술고시라 불렸던 시험이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과거 외무고등고시 또는 외무고시라 불렸던 시험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시행하는 국회 소속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채 시험이 입법고시이고, 법원행정처가 시행하는 법원 소속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채 시험이 법원행정고등고시입니다.
5급 공무원 되는 법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7급이나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한 후 승진을 통해 5급 공무원이 되거나,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20대 초중반이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5급까지 승진하는 경우 통상 50세 전후에 5급 공무원이 되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입직하는 경우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6급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6급까지는 근속 승진이 가능하지만, 5급 공무원 승진은 티오도 적고 별도의 승진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채 시험을 통해 5급 공무원이 되는 법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모든 공채 시험이 공통적으로 1차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2차 주관식 논문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현재 5급 공채 행정직(행정고시), 5급 공채 기술직(기술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입법고시는 1차 시험 과목이 헌법과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동일한데요. 법원행정고등고시만 1차 시험 과목이 민법과 형법 등의 법률과목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 PSAT이 도입되어 다른 5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 동일하게 시험과목이 헌법과 PSAT으로 변경됩니다.
행정직 5급 공무원 되는 법 (행정고시)
인사혁신처에서는국가공무원 행정직 5급 공무원 시험의 1차 및 2차 필기시험 과목, 시험 일정, 선발인원, 경쟁률, 합격선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5급 공무원(행정고시) 직렬별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2023년 행정직 5급 공무원(행정고시) 합격선(커트라인)
기술직 5급 공무원 되는 법 (기술고시)
인사혁신처에서는국가공무원 기술직 5급 공무원 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 일정, 선발인원, 경쟁률, 합격선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5급 공무원(기술고시)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2023년 기술직 5급 공무원(기술고시) 합격선(커트라인)
외교관 5급(5등급) 공무원 되는 법
외부무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은 별도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요. 2013년 상반기까지는 외무고시로 외무공무원 5급 공무원을 선발해 바로 임용했지만, 2013년 하반기에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1년간 외교관후보자 정규 과정을 이수한 후 5등급 외무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가이드: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간표, 합격선, 시험 일정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경쟁률 및 1차 PSAT& 2차 필기시험 합격선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회 5급 공무원 되는 법
국회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입법고시로 선발하는 국회 5급 공무원은 매년 15명 내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습니다.
입법고시 원서접수 및 시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법원 5급 공무원 되는 법
법원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는 통상 줄여서 법원행시라고 하는데요. 법원사무관과 등기 사무관을 합쳐 10명 내외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200대 1 사이로 매우 높습니다.
법원 5급 공무원의 연봉 및 법원행시 응시자격, 시험과목, 경쟁률, 커트라인, 시험 일정 등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법고시 원서접수 및 시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시험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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