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외무 공무원 5등급(일반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외교관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2013년부터 5급 외교관 채용시험이었던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도입했는데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간의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수료시 종합 성적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5등급 외무 공무원(2등 서기관)으로 임용됩니다.
2020년까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일반외교,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로 구분해 선발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를 민경채(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선발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서는 일반외교 분야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과정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문형 필기시험, 3차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응시자격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학력 및 경력 등의 제한이 없으나, 연령 및 국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면접 최종 시행일을 기준으로 아래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외무공무원의 정년인 60세 미만이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 과목은 ① 헌법 ② 언어논리영역 ③ 자료해석영역 ④ 상황판단영역 ⑤ 영어 ⑥한국사 ⑦ 외국어 선택과목의 7과목인데요.
이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이 PSAT이라고 부르는 공직적격성평가입니다.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일에는 헌법과 PSAT 3가지 영역만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은 4지 선택형 객관식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25분입니다.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영역마다 5지 선택형 4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PSAT기출문제와 확정 정답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영어 기준 점수 및 성적표 제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기준 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5년인기 때문에 202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영어 시험 성적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1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한국사 기준 등급 및 성적표 제출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어능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외국어 기준 점수 및 성적표 제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선택과목인 외국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인데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외국어검정능력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도 영어와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5년이기 때문에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신HSK, JPT 등)의 경우에는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합격기준 및 합격선(커트라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고, 헌법 과목에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헌법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되며, 1차 시험 합격선 결정시 헌법 과목 점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중 한 과목이라도 100점 만점 중 40점 미만 득점(과락 기준)하거나, PSAT 3가지 영역의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즉,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1차 시험은 헌법 60점 이상,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 각 40점 이상, PSAT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PSAT 커트라인은 아래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2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표
주관식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시행되는 외교관후보자 2차 시험은 크게 전공평가시험과 통합 논술 시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외교관 양성과정에 기초가 되는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전공평가시험은 ① 국제정치학 ② 국제법 ③ 경제학의 3과목에서 주관식 약술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상황분석력,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사고력, 논리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등 외교관으로서 필요한 종합적 외교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통합논술은 학제통합 논술시험 Ⅰ과 Ⅱ 로 구성되는데요.
서로 다른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판단력과 해결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3과목을 결합해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의견을 답안지에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4일 동안 아래 시간표에 따라 시험이 시행됩니다.
구분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1일 | 1교시 | 10:00~12:00 | 학제통합 논술시험 Ⅰ |
2교시 | 14:00~16:00 | 학제통합 논술시험 Ⅱ | |
2일 | 1교시 | 10:00~12:00 | 국제정치학 |
3일 | 1교시 | 10:00~12:00 | 경제학 |
4일 | 2교시 | 14:00~16:00 | 국제법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차 합격기준 및 합격선(커트라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차 합격자는 과목별 10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최종 선발에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5과목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시험 합격선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도 | 2차 시험 합격선 |
2022년 | 61.58 |
2021년 | 63.73 |
2020년 | 61.90 |
2019년 | 64.81 |
2018년 | 52.06 |
2017년 | 54.40 |
2016년 | 63.45 |
2015년 | 61.10 |
2014년 | 62.60 |
2013년 | 64.08 |
3차 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차 면접시험은 집단토의, 개인발표, 개별면접으로 구성되는데요. 시험 시간과 준비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거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해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쳤으나 미임용된 사람은 다음 회의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 원서 제출시 2차 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2023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접수 기간 | 구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28.(토) 09:00 ~ 1.30.(월)21:00 |
제1차시험 | 3.4.(토) | 4.6.(목) |
제2차시험 | 6.24.(토) ∼ 6.29.(목) | 9.18.(월) | |
제3차시험 | 10.10.(화) ∼ 10.12.(목) | 10.24.(화)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원서접수하는 경우 5급 공채(행정고시 또는 기술고시) 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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