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 사항 안내
법원공무원 규칙이 개정되어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의 합격자 배수와 시험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법원행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합격자 수 확대
먼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2023년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8명인 법원행시 법원사무직의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며, 2차시험 합격자 수는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합니다.
2명이 선발예정인원인 법원행시 등기사무직은 1차 시험 합격자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며, 2차 시험 합격자수는 3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시험 과목 변경 - PSAT 도입
이번 법원공무원 규칙 개정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 제43회 법원행시부터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이라고 부르는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PSAT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이로 인해 1차 시험을 PSAT으로 시행하고 있는 5급 공채 행정직과 입법고시(국회직 5급) 응시자들이 법원행시에 진입함으로써 지원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법원행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법원행시 1차 시험과목은 아래 표와 같이 민법과 형법 과목이 PSAT으로 대체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즉 헌법은 60% 이상 득점하면 통과(Pass), 60% 미만 득점하면 탈락(Fai.)하는 P/F 제로 운영되고, PSAT 3가지 영역 점수만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헌법이 절대평가제로 변경되고 PSAT이 도입되면 법원행시 1차 시험이 5급 공채 1차 시험과 유사한 시간표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5급 공채 1차 시간표 참고).
법원행시 PSAT에 대비하기 위해서 5급 공채 PSAT과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게 도움이 될텐데요.
5급 공채 상황판단영역,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문제와 최종 정답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했습니다.
입법고시 PSAT기출문제와 정답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조정
법원행시 1차 시험 과목에서 민법이 제외되면서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모두 2차 시험 민법 과목의 범위가 친족·상속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반영비율도 20%에서 30%로 높아진 반면, 행정법의 반영비율이 10%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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