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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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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매매와 관련된 세금

상장 주식 매매와 관련된 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매도(양도)하는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며,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반면, 증권거래세는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할 때마다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식을 매도(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매매대금(주식 단가 X매도 수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일정 비율, 즉 증권거래세율은 주식시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율

주식시장의 종류 바로가기(클릭)

현행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08%, 코스닥이 0.23%, 코넥스가 0.1%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0.1% 이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 매도시 코스피, 코스닥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하게 0.23%가 됩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유지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0.15%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HTS나 MTS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이 주식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코스닥 시장에서 주당 10,000원에 1,000주를 매도한다면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 10,000,000원에 증권거래세율 0.23%를 곱한 23,000원을 내야 하며, 단기투자로 하루에 10번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만 23만 원을 내게 됩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며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주식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즉, 주식을 대주주에 해당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외에 추가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는 특정 상장 종목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은 1%, 코스닥 종목은 2% 이상 보유한 '개인'입니다.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 산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지분율 기준은 금액 기준과 달리 연중 한 번이라도 넘으면 바로 대주주가 됩니다. 일단 지분율 기준을 넘어서 대주주가 되면 지분율이 낮아져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며, 특정 상장 종목은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사모펀드 보유주식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말에 내가 삼성전자 보통주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삼성전자 우선주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021년 주식을 매도할 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인 10억 원 이상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 마지막 주식 거래일(12월 31일을 휴장일) 2 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대주주 확정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 저평가 우량 종목의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금액 등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양도세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할 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33%,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분은 22%, 3억 원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경우에는 8월말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긴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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