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관리제도에는 서킷 브레이커와 주식 VI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면서 투자에 참고할 신호가 되기도 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주식 V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킷 브레이커 (매매거래중단제도)
서킷 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Cooling-Off Period)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장 상황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주가가 급락하면 기업가치 적정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쏠림 현상때문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주가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멈추는 것은 시장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공황상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CB가 발동됩니다.
(1) 발동요건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지수에 대비해 각각 8%, 15%,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 1단계 :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 2단계 : 1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 3단계 : 1·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 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일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종료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 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1, 2단계의 경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으나, 3단계의 경우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2) 중단의 효과
- 1·2단계 해당 시, 20분간 시장 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및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 중단
- 3단계 해당시 시장내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장운영 종료)
(3) 매매거래 재개 방법
- 1·2단계의 경우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20분이 경과한 때 매매거래 재개
- 매매거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를 통해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접속매매 방법으로 매매
- 3단계의 경우 매매거래 재개 없음
1997년 외환위기로 주식시장이 무너진 1998년에 도입된 CB는 코스피시장에서는 2000년 4월 17일에, 코스닥시장에서는 2006년 1월 23일에 처음 발동되었습니다. 둘 다 미국발 증시 폭락 사태가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한 2020년 3월 13일, 2020년 3월 19일에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CB가 발동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코스피시장에서는 5번, 코스닥시장에서는 9번의 1단계 CB가 발동되었으며, 2단계 이상의 CB가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2. 주식 VI (변동성완화장치)
주식시장은 주식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기준 가격 대비 ±30%입니다.
가격제한폭만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장중에 개별종목의 주가가 가격제한폭으로 변동할 때까지 순간적인 가격 급변을 완화해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해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주식 VI라고도 부르는 변동성완화장치입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는 대부분의 해외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로서,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 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 급변을 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식 VI는 개별종목에 대해 일정한 가격 범위를 설정하고 체결가격이 동 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발동됩니다.
(1) 주식 VI의 유형
변동성완화장치에는 일시적인 주가급변의 완화장치인 동적 VI와 보다 장기간의 주가 변동 완화장치인 정적 VI로 구분됩니다.
-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
- 정적 VI : 특정 단일 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 완화
일반적으로 동적 VI는 직전 가격 대비 급등할 때 발생하고, 정적 VI는 시가 대비 급등할 경우 발생합니다. 정적 VI가 발생하기 전 동적 VI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동요건 및 발동 시 처리 방법
동적 VI는 특정 호가에 의해 주가가 직전 체결 가격보다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때 발동됩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200 종목은 3%, 코스피 일반종목과 코스닥 종목은 6%가 발동기준입니다.
정적 VI는 호가제출시점 직전에 체결된 단일가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변동한 경우 발동됩니다.
동적 VI와 정적 VI모두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발동되면 2분간 단일가 매매 호가 접수 및 체결이 진행됩니다.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2분 동안 가격이 급변한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주가 움직임을 예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VI가 발동되면 시황에 뜨고, HTS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식 VI가 발동된다는 것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가 활발한 종목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보고자 하는 경우 VI가 발동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실수나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 발생한 VI는 단일가 매매 이후 주가가 변동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 있는 시황이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강하다면 소폭 조정받더라도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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