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CPA) 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이 1,100명이며, 1차 시험은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 배수인 2,2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과 시험 정보를 정리했는데요. 합격률, 커트라인 등 CPA 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시험 정보는 하단에 링크를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CPA 시험 일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2022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 일정
◎ 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2022년 1월 6일(목) 09:00 ~ 1월 18일(화) 18:00
◎ 1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2022년 2월 9일(수)
◎ 1차 시험일
2022년 2월 27일(일)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2년 4월 8일(금)
2차 시험 일정
◎ 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2022년 5월 12일(목) 09:00 ~ 5월 24일(화) 18:00
◎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2022년 6월 3일(금)
◎ 2차 시험일
2022년 6월25일(토)∼6월26일(일)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2년 8월 26일(금)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학점 이수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22년도 제5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21년도 제56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 시험을1 면제받은 자(경력자)
시험 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아래 파일 첨부)에 따라 접수․확인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 시험을1 면제받고 제2차 시험에2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나. 응시원서 접수
◦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 제1차시험 및 제2차 시험2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
◦ 시험응시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시험 방법 및 시험 과목
1.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 시험은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며, 시험일 전에 법률, 기준 등의 조기적용이 허용된 경우에도 시험 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2. 출제관리기준에 의해 공인회계사시험 기출문제와 동일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정부회계 포함)
- 영어과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직업윤리 포함), 원가회계, 재무회계
합격자 결정 및 부분합격제
가. 제1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2 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2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 합계의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2 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다. 제2제2차 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 시험1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 과목으로과목으로 하여 매과목 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 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 시험에2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시험의 일부 면제 및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는 2022년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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