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시험
8대 전문자격의 하나로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통상 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2차 주관식 논술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다른 국가전문자격과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3차 면접시험까지 실시하고 있어 1~3차 시험을 통과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1986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래 2022년 제31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2년 노무사 시험 일정과 시험과목 등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최소 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명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연도별 합격 인원 및 합격률과 난이도는 별도로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하단에 링크 첨부).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1차 시험
◎ 원서접수기간: 2022.3.21(월) 09:00 ~ 3.25(금) 18:00 (5일간)
◎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022.3.17(목) 09:00 ~ 3.25(금) 17:00
◎ 어학 성적표 제출기간: 2022.3.14(월) 09:00 ~ 3.25(금) 17:00 (토·일 제외)
◎ 시험일: 2022.5.14(토)
◎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기간: 2022.5.14(토) 14:00 ~ 5.20(금) 18:00 (7일간)
◎ 합격자 발표일: 2022.6.15(수) 09:00
2022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발표 및 채점 통계
2차 시험
◎ 원서접수기간: 2022.7.18(월) 09:00 ~ 7.22(금) 18:00 (5일간)
◎ 1차 시험 전 과목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서류 제출기간: 2022.7.14(목) 09:00 ~ 7.22(금) 17:00
◎ 시험일: 2022.9.3(토) ~ 9.4(일)
◎ 합격자 발표일: 2022.11.23(수) 09:00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발표 및 채점 통계
3차 시험
◎ 원서접수기간: 2022.7.18(월) ~ 7.22(금) (5일간)
※ 제2·3차시험 동시 접수(3차험만 응시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하여야 함)
◎ 시험 장소 공지: 2022.11.22(화) 19:00
◎ 시험일: 2022.12.2(금)
◎ 합격자 발표일: 2022.12.21(금) 09:00
※ 3. 18.(금) 공단 휴무일(창립기념일)로 면제 및 어학서류 방문제출 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2. 11. 25.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는 1차 또는 2차시험 면제자로 2․3차 원서접수기간 내(7. 18. ~ 7. 22.)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별도제출서류는 없음)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가 1차시험에 응시를 원할 경우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 가능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22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노무사 시험과목
◎ 1차 시험 과목(6과목)
- 필수과목(5과목):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 선택과목(1과목):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중 1과목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영어성적표 제출기간에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2020.1.1 이후에 실시되고 2022.3.25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이며 영어시험 종류별 기준 점수는 토익 700이상 등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차 시험 과목(4과목)
- 필수과목(3과목):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 선택과목(1과목):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최근 3년간 공인노무사 합격자 중 2차 선택과목 비율을 아래 표로 정리했는데요. 경영조직론을 선택한 합격자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합격자가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합격자보다 많았습니다.
구분 | 연도 | 전체 합격자 |
경영조직론 | 노동경제학 | 민사소송법 |
30회 | 2021 | 322명 | 195명 | 56명 | 71명 |
100% | 60.6% | 17.4% | 22.0% | ||
29회 | 2020 | 343명 | 219명 | 80명 | 44명 |
100% | 63.8% | 23.3% | 12.8% | ||
28회 | 2019 | 303명 | 186명 | 59명 | 58명 |
100% | 61.4% | 19.5% | 19.1% |
◎ 3차 시험 과목
- 1인당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면접시험인 3차 시험은 아래 4가지 평정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노무사 과목별 시험시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별 시험시간 및 시험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시행일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 시간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차 시험 |
5. 14(토) | - |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③ 민 법 ④ 사회보험법 ⑤ 선택과목 |
09:00 | 09:30 ~ 11:35 (125분) |
객관식 5지택일형 과목당 25문항 |
2차 시험 |
9. 3(토) | 1 | ① 노동법 | 09:00 | 09:30 ~ 10:45 (75분) |
주관식 4문항 |
2 | 11:05 | 11:15 ~ 12:30 (75분) |
||||
3 | ② 인사노무관리론 | 13:30 | 13:50 ~ 15:30 (100분) |
주관식 과목당 3문항 |
||
9. 4(일) | 1 | ③ 행정쟁송법 | 09:00 | 09:30 ~ 11:10 (100분) |
||
2 | ④ 선택과목 | 11:30 | 11:40 ~ 13:20 (100분) |
|||
3차 시험 |
12. 2(금) | - | 면접시험 | - | 1인당 10분내외 | - |
시험 과목 일부 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3 제2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 경력이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별표 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24조제2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3 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2. 12. 21.)
기타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시행계획 공고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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