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험 영어와 한국사 대체
군무원은 필기시험과목 중 영어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어와 한국사 성적이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성적을 제출한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어 불합격할뿐더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에 시행 예정인 군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미리 영어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군무원 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와 한국사 대체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응시한 시험이어야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되는지와 함께 어떻게 성적을 제출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군무원 시험 선발인원, 경쟁률, 합격선 등의 정보는 하단에 링크를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군무원 영어 대체
영어능력시험 종류와 군무원 계급별 기준 점수
일반공무원이 5급과 7급 시험만 영어 과목을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9급 공무원은 영어 과목을 별도로 시험 보는 것과 달리 군무원은 5급, 7급, 9급 군무원 모두 영어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목의 벽을 높지 못해 9급 공무원에서 불합격하는 9급 공무원 수험생이 공무원 대신 군무원 시험을 준비로 전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경찰공무원 9급인 공채인 순경 시험도 영어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2023년부터는 소방공무원 9급 공채인 소방사 시험도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군무원 시험을 위해 영어성적을 미리 취득해 놓으면 다른 공무원 시험에도 도전 가능합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5가지이며 토셀(TOSEL) 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장많이 응시하는 영어시험은 토익과 지텔프인데요. 9급 군무원은 토익 470점 이상, 지텔프 Level 2 32점 이상이 기준점수이며, 7급 군무원은 토익 570점 이상 지텔프 Level 2 47 점 이상입니다.
시험 종류 |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청각장애 | 350점 이상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토 플 (TOEFL) |
기준점수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청각장애 | PBT 352점 이상 CBT 131점 이상 |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
|
텝스 (TEPS) |
기준점수 | 340점 이상 | 268점 이상 | 211점 이상 |
청각장애 | 204점 이상 | 161점 이상 | 127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기준점수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군무원 9급의 영어 대체 기준 점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시험에도 응시하고 싶은 9급 군무원 준비생이라면 토익의 경우 550점 이상, 지텔프의 경우 Level 2 43점 이상을 취득을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능력시험 유효기간과 성적 제출 방법
군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유효기간이 3년인데요. 해당 채용 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해 인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 군무원 시험에 인정되는 영어검정시험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2024년 군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영어시험이여야 하는데요.
영어성적은 5월에 실시하는 군무원 시험 원서 작성 시 시험 종류, 시험일자, 시험성적(점수)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영어성적을 등록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일부터 6일 동안 진행되는 추가 등록기간에 반드시 영어 성적을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군무원 시험의 영어 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플렉스를 제외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의 성적 조회가 가능한 시험 시행 기관 자체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 성적 사전 등록 시스템을 마련해 영어 성적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 2년 내에 영어 성적을 사전 등록해야 영어성적을 인정하는데요.
군무원 시험의 경우 영어 성적의 사전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원서 접수 기간에만 성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무원 시험 시행기관에서 영어시험 시행기관에 공문을 보내 원서접수 시 입력한 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시험 성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수험생은 성적 확인이 불가능할지라도 2024년 군무원 시험에서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이 성적을 알고 있어야 원서접수를 할 때 성적기입이 가능하니 영어 성적 조회가 가능한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미리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 한국사 대체
한국사능력시험 계급별 기준 점수
한국사를 대체하는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한능검)으로 군무원 9급은 4급 이상, 군무원 7급은 3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 한능검 3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군무원 9급이 4급으로 가장 낮은 기준 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성적을 취득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의 종류 |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 ||
5급 | 7급 | 9급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 이상 |
한국사능력시험 유효기간과 성적 제출방법
군무원에서 인정하는 한국사능력시험은 필기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입니다.
따라서 2024년 군무원 시험 응시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한능검 성적은 군무원 응시원서 작성시 인증번호와 급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참고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한국사 유효기간을 모두 폐지했는데요. 군무원의 경우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의 한국사 유효기간 4년이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어 성적과 마찬가지로 한국사 성적도 응시원서 접수 이후 발표된 한국사 성적을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야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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