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기준 개정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를 공무원 징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거나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수사결과나 재판 결과에 따른 형사상 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종류, 징계 사유, 징계 기준을 비롯한 공무원 징계에 관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2021년 세번이나 개정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02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하고, ②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했으며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무겁게 해 징계를 강화했고, ③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공무원 징계기준을 기초로 2023년 현재 유효한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및 징계 사유와 기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의 여섯가지가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9조), 이중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을 중징계, 감봉ㆍ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합니다(공무원 징계령 1조의 3).
파면ㆍ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排除) 징계에 해당하고,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矯正) 징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만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며 유사한 명칭의 훈계ㆍ경고ㆍ주의ㆍ계고 등의 문책은 법률상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종 불문경고를 징계처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공적이 있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견책의 징계를 감경할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으로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닙니다.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종류 | 내용 | |
경징계 | 견책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
중징계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
해임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 | |
파면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 |
징계 종류마다 승급 및 보수 등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각 공무원 징계 종류별 신분상·보수상 효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징계종류 | 효력 | ||
신분상의 효력 | 보수상의 효력 | ||
경징계 | 견책 | ⦁6개월 승급 제한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등법제78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및성폭력,성희롱및성매매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6개월을가산) |
⦁수당 등을 전액지급함,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않음 |
감봉 | ⦁감봉처분기간(1~3개월)+12개월 승급 제한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등법제78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및성폭력,성희롱및성매매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6개월을가산) |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액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40%감액 ⦁처분기간(1~3월)동안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액의1/3감액 |
|
중징계 | 정직 | ⦁처분기간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정직처분기간(1~3개월)+18개월승급제한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등법제78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및성폭력,성희롱및성매매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6개월을가산) |
⦁처분기간중 보수 전액 삭감 ⦁처분기간동안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액의수당액전액감액 |
강등 | ⦁1계급 직급 내림 + 정직 3월 ⦁처분기간(3월)에는신분은보유,직무에종사하지못함 ⦁처분기간(3월)+18개월승급제한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등법제78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및성폭력,성희롱및성매매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6개월을가산) |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 으로 3개월 간 보수는 전액 삭감 ⦁3개월간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및주택수당은수당액전액감액 |
|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임용결격사유)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감액(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 1/8감액) | |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임용결격사유) | ⦁퇴직급여액 1/2 감액(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감액) 퇴직수당 1/2감액 |
2022년 6월에 인사혁산처가 발간한 2021년 기준 인사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1년 동안 총 2,039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견책이 6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가 579명,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466명이었며, 해임 처분은 174명, 강등은 122명, 파면은 50명이었습니다.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징계와 별개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데요.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같이 공무원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보직 해제'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른 재제입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와 별개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제재도 있는데요. 금품 관련 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6가지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
공무원 징계 사유와 처벌 기준
국가공무원법에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공무원이 ①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를 받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과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에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①선서 의무, ②성실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친절·공정의 의무, ⑤종교중립의 의무, ⑥비밀 엄수의 의무, ⑦청렴의 의무, ⑧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 ①직장이탈 금지, ②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정치 운동의 금지, ④집단행위의 금지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공무원의 외부 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 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나 공직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
예)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축첩,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등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심판 및 소송을 다투어지면서 다양한 심판례와 판례가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내리는데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총 10가지 비위 행위 유형에 따라 어떤 징계를 내릴지 징계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
비위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실 의무 위반 | ||||
가.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다. 부작위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별도 기준(별표 1의2와 같음) | |||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2. 복종의 의무 위반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무단결근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다.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6. 청렴의 의무 위반 | 별도 기준(별표 1의3과 같음)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
가. 성 관련 비위 | 별도 기준(별표 1의4와 같음) | |||
나. 음주운전 | 별도 기준(별표 1의5와 같음) | |||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라.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2021년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별도의별도의 기준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이나 비밀업무 위반을 적용했으나 2021년 8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만들어 고의가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하고, 경미해도 중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처벌 기준을 적용했던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2021년 8월에 새롭게 마련되어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 공무원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엄중 징계하는데요. 지금까지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해왔는데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의 징계 기준을 별도로 제정해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별표 1의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성실 위무 위반 중에서도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를 합니다.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파면-정직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파면-강등 |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징계를 받습니다.
비위의 유형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수동 | 능동 | ||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해임-정직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
별표 1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아래 징계기준에 따라 처벌합니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폭력범죄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별표 1의5 음주 운전 징계기준
2021년 12월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 운전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직에서 배제하는 해임 징계가 가능했지만, 2021년 12월부터는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해임 징계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고 있던 징계기준을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해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2021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039 명 중 50% 이상인 1,267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어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9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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