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 변경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 근거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험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변경 사항은 크게 ① 소방사 경채(경력경쟁채용) 응시 연령 조정, ② 영어 및 한국사 대체시험 전면 도입, ③ 가산점 제도 변경, ④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인데요.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채 응시 연령이 20~40세에서 18~40세로 변경되는 ① 소방사 경채 응시 연령 조정은 2022년부터 시행되나 시험과목과 가산점 등 나머지 ②~④변경사항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공채, 경채,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에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했으니 같이 한 번 확인해 볼까요?
2023년 소방공무원 경쟁률 및 합격선(필기 커트라인)
1. 한국사, 영어 검정시험 대체 전면 도입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 과목인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022년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검정시험 과목 대체를 2023년부터는 한국사 과목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적용해 소방간부후보, 공채, 경채로 채용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의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소방사 공채의 시험과목 5과목 중에서 2023년부터 필기 시험날 시험을 보는 과목은 행정법 총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의 3과목이고 한국사와 영어는 미리 취득한 검정시험성적으로 대체되어 응시자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가 시험과목이 아니었던 경채에서도 2023년부터 한국사와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추가되고 경력경쟁채용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국어 과목을 시험 과목에서 제외하고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변경됩니다.
1) 영어 과목 대체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의 6가지 종류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계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소방사 공채의 경우 토익은 550점 이상을,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은 625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소방정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50점 이상 |
토플 (TOEFL) |
PBT 530점 이상 |
PBT 49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
IBT 71점 이상 |
IBT 58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텝스 (TEPS) |
340점 이상 | 280점 이상 | 241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50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457점 이상 |
토셀 (TOSEL) |
Advanced 690점 이상 |
Advanced 550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소방공무원 영어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자의 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성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이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성적 사전 등록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 한국사 과목 대체시험 기준 점수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소방사 공채 및 소방장, 소방교 경채 응시자는 3급 이상,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응시자는 2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 |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간부후보생)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소방공무원 한국사 성적 유효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자의 성적이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한국사 성적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022년 한능검 시험일정을 참고해 미리 기준 등급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점 제도 확대 변경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응시생이 소지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필기시험의 1~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①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종류 및 전문 분야가 확대되고, ②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던 가산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자격증 등 가산점 분야 확대
기존 소방공무원 공채 및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등은 크게 자격증(면허증)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가산점 자격증(면허증)분야에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이 추가되며 국어와 외국어 분야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2021년까지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 필수과목이었던 국어 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어 능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가산점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도 가점을 부여해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소방 공무원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분야 | 5퍼센트 | 3퍼센트 | 1퍼센트 | |
자격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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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국 어 |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
외 국 어 |
영 어 |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
|
일 본 어 |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
||
중 국 어 |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
따라서 영어과목대체에 요구되는 소방사 공채의 토익 기준점수는 550점이지만, 60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1%, 80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왕 준비하는 영어 검정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과목을 대체하기 위한 영어시험 유효기간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어 및 외국어 분야에 가산점을 주는 시험은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면점시험 실시일까지 제출한 성적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채광(기술ㆍ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분야의 자격증을 의미하는데요.
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증 가산점을 계산할 때는 동일한 분야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고, 1. 소방업무관련분야, 2. 사무관리분야, 3. 한국어능력시험,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에 포함된 가산점은 합산할 수 있으나 최대 5퍼센트까지만 가능합니다.
2) 가산점 부여 시기 변경
2022년까지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산점을 2023년부터는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2023년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면접 및 체력 시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점 적용 대상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가산점 부여 단계를 최종 합격자 단계로 변경했습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
2022년까지 소방 공무원 신규 채용은 필기시험 75%, 체력 시험 15%, 면접 시험 10%의 비중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을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비중을 축소해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시험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 것인데요 2023년부터 면접시험에 소방 직무 적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종합적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2024년부터는 체력시험도 개선해 직무 특성이 반영된 미국식 순환식 6개 종목(호스 끌기, 장비 옮기기, 계단 오르기, 사다리 올리기 등)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소방청에서 공지한 2023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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