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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보 (+ 응시자격,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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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하는데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상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이상의 고층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건축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5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 소방공무원 경력이나 다른 자격이 없는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실무경력”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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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시험일정, 합격률, 기출문제 등 시험 정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 일정, 합격률 등 시험 정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5번째 요건인 특급 소방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1조 별표6).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960,000원이고, 교육기간은 20일(160시간)입니다.

 

2024년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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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사항

1)시험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시험응시일 이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

2)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특급 → 1,2,3급)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4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20회 상반기 1차 시험은 5월 중에, 2차 시험은 6월 중에, 제21회 하반기 1차 시험은 9월 중에, 2차 시험은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최종 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일 1~2달 전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원서 접수 방법 

특급 소방관리자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한데요.

 

 

학력 및 경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처음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소방안전원 방문접수를 하거나, 홈페이지내의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서 응시자격을 먼저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방문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지부 연락처

 

○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이 18,000원, 2차 시험이 24,000원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제출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시험응시원서 1부

- 사진(3.5㎝ × 4.5㎝) 1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는 하단에 첨부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과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목이 2023.7.1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과목 내용
1
시 험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안전관리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관계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재난관리법령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2과목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피난안전구역 운영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2
시 험
1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실습평가
2과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체점검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과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간 및 방법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객관식 100문항(과목별 50문항)이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120분(09:30 ~ 11:30)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차 시험은 단답형, 기입형, 계산형 문제가 포함된 서술형 2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90분(09:30 ~ 11:00)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시험 시작 30분 전인 9시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시험감독관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 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시험지 답안지 제출 후 퇴실이 가능하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를 제출 한 후 퇴실 가능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발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락 기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시험을 종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시험 면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합격한 날(합격자 발표일)과 시험실시 일 기준으로 처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pdf
0.33MB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및 시험 정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보 (+ 응시 자격, 시험 일정, 시험 과목 변경)

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근거를 둔 국가 전문자격인데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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