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2024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일정
2024년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빈자리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24.4.1(월) ~ 4.5(금) | 2024.5.2(목) ~ 5.3(금) | 2024.5.11(토) | 2024.6.19(수) |
제2차 시험 |
2024.7.29(월) ~ 8.2(금) | 2024.9.5(목) ~ 9.6(금) | 2024.9.14(토) | 2024.12.11(수) |
- 원서접수방법: 큐넷(www.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응시 수수료: 1차 18,000원, 2차 33,000원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과목면제는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2023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일정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보유자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정보
수행직무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 연면적 5,000m²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3.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제2차 시 험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택일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포함 가능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구분하여 시행하며 1차 시험 문제지 및 가답안은 공개/2차 시험 문제지는 공개하나 답안 및 채점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시험 시간 및 문항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수 | 시험방법 | |
제1차 시 험 |
5개 과목 |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
4개 과목 (일부면제자) |
09:30~11:10(100분) (09:00까지 입실) |
||||
제2차 시 험 |
1교시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09:30~11:00(9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주관식 |
2교시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2:00~13:30(90분) (11:30까지 입실) |
응시자격
응 시 자 격 |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응시자격 유형 | 제출서류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2차1과목면제] | □ 건축사 취득자 - 자격증 원본제시 □ 건축사 외 자격 취득자 - 별도 제출 불필요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전산조회로 갈음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함)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차1과목면제] | 소방공무원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는 전산조회로 갈음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가.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함
※ 2023년 제23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24년 제24회 제1차 시험을 면제
❍ 별도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면제대상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다.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면제대상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라. 면제과목 선택「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단서조항」
❍ 제1차 시험 과목면제자 중 2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 가능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마. 면제서류 제출
❍ 면제대상별 제출서류
면제대상 | 제출서류 |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선택하여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소방실무경력관련 입증서류(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소방공무원 재직(경력)증명서 1부 - 5년 이상 소방 업무가 명기된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1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전산 자동조회(제출 불필요)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면제 기준일
- 제1차 시험 과목면제: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 제2차 시험 과목면제: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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