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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일정 및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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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일정 및 자격정보

2023년 제13회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일정

2023년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원서접수 빈자리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험
2.13()
~ 2.24(
)
3.23()
~ 3.24(
)
4.1(토) 5.3()
2
시험
5.22(월)
~ 5.26(금)
6.8()
~ 6.9(
)
6.17(토) 7.26()
3
시험
8.18(금)
~ 8.19(토)
9.20()

 

  • 1차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차·3차 시행지역: 서울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
  • 원서접수는 Q-Net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1차) 55,000원, (2·3차) 75,000원

 

2023년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일정

 

역대 산업안전지도사 합격률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합격률 통계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통계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은 1996년(제1회)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첫 시행 후 장기 미시행하다가 2012년(제2회)부터 한국산업

allaboutwealth.tistory.com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시험정보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과목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시험의 일부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 및 공통필수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 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 과목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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