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자격증 정보/국가전문자격증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보 (+ 응시 자격, 시험 일정, 시험 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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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근거를 둔 국가 전문자격인데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면적, 소방설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 각 등급별로 권한과 능력 및 관리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다릅니다. 

 

국가전문자격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시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상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120m이상 아파트, 지상 1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아파트 및 연립 주택 제외) 등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기준 및 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선임될 자격이 있습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4).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hwp
0.03MB

 

소방설비기사 시험 일정 및 합격률

 

소방공무원 경쟁률 및 필기 커트라인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기준의 3번째 요건인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1조 별표6).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비용이 480,000원이고, 교육기간은 10일(80시간)입니다.

 

2024년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시행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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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및 시험 정보

 

실무경력”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전국에 있는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지부 교육장 또는 지정 장소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중 수시로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2024년에는 총 494회 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중 시험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사이트 내 소방안전교육>시험접수>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학·경력' 으로 구분된 시험 일정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이거나 불합격 후 재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시험·재시험'으로 구분된 시험 일정을 클릭하여 시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시험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일정 확인하기

 

'시험·재시험'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가 가능한 지역, 날짜, 시험 시간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시험 일자를 클릭하면 인터넷 시험 접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선착순(일정 클릭순) 마감이기 때문에 조기에 원서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원서접수방법

1급 소방관리자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인터넷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한데요. 학력, 경력, 자격등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수험자가 온라인 접수를 하고자 할 경우 5~7일 소요되는 응사지격 심사 승인 기간을 고려해 시험 접수 시작일 7일전까지는 응시자격심사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방문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시험에 관한 궁금증은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1899-4819)나 아래 시도 지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15개 시도 시&도지부 연락처

 

1급 소방관리자 자격시험 방문원서접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응시수수료는 12,000원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는 하단에 첨부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과목

1급 소방안전관리사 시험 과목이 2023년 7월 1일부터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계법령
건축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2과목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업무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과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4지 선택형 객관식 50문항이 출제(과목별 25문항)되며, 시험 시간은 60분인데요. 시험 시작 시간은 시험 날짜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위 시험 일정에서 확인).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시간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30분전부터 답안 제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시험 및 채점 완료 시 지정된 게시판에 합격자를 발표(게시)합니다.
  • 한국소방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선임자) 안내.pdf
0.38MB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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