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란?
K-뷰티 화장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하고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제조업 시설·등록 없이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하여 제공)에서 개인의 피부 상태·선호도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
- 식품의약품 안전처
맞춤형 화장품은 고객의 피부 타입과 취향에 따라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다른 내용물과 혼합하든지, 새로운 원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 판매하게 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판매장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관리사가 매장에서 고객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실질 업무와 관리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Q. OEM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OEM 화장품을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근거를 둔 국가 전문자격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주관하고 시험 공고 및 시행 등 세부 운영은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 4(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020년 2월 22일 제1회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고, 이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시험을 실시하여 1년에 총 2번의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합격률
2023년 제7회 시험까지 시행된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의 응시자, 합격자 및 합격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총 5,62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평균 합격률은 19.4%입니다.
구 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시험일자 |
제7회 | 2,484 | 554 | 22.3% | 2023.6.3(토) |
제6회 | 2,316 | 577 | 24.9% | 2022.9.3(토) |
제5회 | 2,448 | 577 | 23.6% | 2022.3.5(토) |
제4회 | 3,475 | 465 | 13.4% | 2021.9.4(토) |
제3회 | 4,353 | 314 | 7.2% | 2021.3.6(토) |
제2회 | 6,720 | 679 | 10.1% | 2020.10.17(토) |
제1회 특별 | 845 | 87 | 10.3% | 2020.08.01(토) |
제1회 | 8,837 | 2,928 | 33.1% | 2020.02.22(토) |
합계 | 28,994 | 5,627 | 19.4% |
※ 제1회 특별시험 : 1회 시험 당시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에 한해 시행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정보
2023년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시험은 연 2회 시험을 실시하던 예년과 달리 연 1회 시행되며, 시험일자는 2023년 6월 3일(토)입니다.
2023년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7회 | 2023.4.25(화) 10:00 ~ 5.4(목) 17:00 | 2023.6.3(토) | 2023.6.23.(금) |
※ 원서접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원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단, 원서 제출 시작일은 10:00부터, 원서 제출 마감일은 17:00까지 제출 가능)
※ 응시수수료: 100,000원
※ 시험 당일 입실 시간: 09:00까지
※ 시험 시간: 09:30 ~ 11:30(총 120분)
※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오전 10:00에 자격시험 홈페이지 내 합격자 발표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시험장소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북의 7개 지역이며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주요 변경사항
◎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따라서 2022년 5회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부터는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결격사유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는 포스팅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 단답형 답안 부분점수 추가
답안이 2개인 경우, 부분점수를 부여합니다.
응시자격
연령 및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여도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 문항유형 | 과목별 총점 | 시험방법 |
화장품법의 이해 | 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 |
100점 | 필기시험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선다형 20문항 단답형 5문항 |
250점 |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 선다형 25문항 | 250점 |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 |
400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 및 입실시간
과목명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09:00까지 | 09:30 ~ 11:30 (120분) |
※ 시험일 교통, 도로, 공사 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고사장이란 학교 정문 등이 아닌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의 1층 주출 입구를 의미하며, 9시 정각에 고사장 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 절대 불가합니다.
합격기준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 심사
◎ 절차
◎ 심사내용
◎ 서류 제출기한
- 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서류 반드시 제출
◎ 서류 및 제출방법
-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은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에서만 가능하며, 단체 및 방문제출 불가
- 의사진단서: 필수 항목 및 문구가 기재된 원본(6개월 이내 발급)을 등기로 발송
※ 제출처: (우편번호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생산성빌딩 6층 한생미디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심사 담당자 앞) T) 02-738-4900
◎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기간: 운영본부에서 서류 발송이 확인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결과 확인 방법: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결격사유 검토현황에서 확인 가능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영본부에서 개별 통지하여 보완 요청 예정
※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증 신청 가능
자격증 유효기간
-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습니다.
- 다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 자격 취득한 해에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됩니다.
또한,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가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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