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독학/주식기초

주식사는 법 - 증권계좌 개설부터 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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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는 법 - 증권계좌 개설부터 결제까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매매 방식의 차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는 크게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장내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과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장내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상장 주식,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합니다. 

 

▶ 장내주식시장과 장외주식시장 바로가기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 OTC 차이 비교

장내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반면 장외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과 주식을 매도하는 개인이 일대일로 거래 가격과 수량 등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38커뮤니케이션이나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을 통해서 매매 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는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장내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사는 법

장내주식시장에서는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만 주식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증권회사에게 매매 주문을 위탁해야 합니다. 

 

주식사는 법 (출처: KRX)

1. 주식거래계좌(증권계좌) 개설

증권회사에 매매 주문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증권회사에 주식거래계좌(줄여서 증권계좌라고도 합니다)를 개설해야 합니다. 매매 주문 위탁을 위한 계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계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첫번째 방법은 증권사나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은 전국의 15개 은행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쉽게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계좌 개설 가능한 은행(출처: 키움증권)

요즘은 증권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증권사마다 다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원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출처:키움증권)

2. 매매주문 

거래계좌를 개설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주문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방법에는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주문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권회사의 ARS나 관리자를 통해 전화로 주문을 하기도 하고 전자통신방법(HTS, MTS)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PC로 주문하는 HTS(Home Trading System)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로 주문하는 MTS(Mobile Trading System)을 주로 이용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식을 매매할 때는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MTS가 편리하지만, 주식을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컴퓨터를 이요하는 HTS가 편리합니다.

 

증권회사마다 HTS와 MT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HTS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설치하거나, MTS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3. 매매체결과 결제

고객의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위탁증거금*이 충분히 예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주문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장내주식시장(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주문이 장내주식시장에 접수되는 시점에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있으면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에 맞는 상대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만일 당일 시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조건이 맞는 상대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그 주문은 폐기됩니다. 

 

*. 위탁증거금은 고객이 증건회사에 증권매매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고객의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거래소의 장내주식시장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면 주식을 산 사람은 매수 대금을, 판 사람은 매도한 주식을 주고받는 절차, 즉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식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주권을 교부한다는 것입니다*.

 

*. 주식이란 주권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권리 및 출자지분을 나타내며 주권이란 주주가 가지는 권리와 출자지분에 대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 주식에 대해 자세히 →주식회사와 주식 액면가, 액면분할 및 주식의 종류

 

주권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을 매매한 당사자 간에는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만(상법 제366조), 주주로서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즉, 주식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주권을 교부하고 명의개서까지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주식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주권을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신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현재 상장 회사의 주권은 대부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주식 거래가 일어날 때 예탁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주식을 주고받게 되어 있으며, 명의개서 절차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주식거래를 할 때 실물 주권을 주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식 매매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주고받는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 결제는 주식의 매매 체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두 번째 영업일(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식시장 개장일)에 완료됩니다. 금요일에 HTS나 MTS를 통해 주식 매수 주문을 내고 주식 매매체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하는 날은 2 영업일이 지난 화요일이 됩니다.

 

참고로 매년말인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입할 때는12월 30일까지 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12월 30일의 이틀전인 12월 28일에 주식의 매수체결을 해야하는데 이날을 보통 '배당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29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져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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