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란?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보세는 보류관세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화물이 특정 구역에 있거나 운송 상태에 있을 때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 허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를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즉 통관절차를 마치기까지 수출입화물은 관세 징수가 유보되고 보세구역 안에 보관되며, 보세구역은 설치 형식에 따라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합니다.
보세구역은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세관의 규제를 받는데, 모든 보세 구역에 세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어서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세관 공무원을 대리하여 수출입 물품 관리와 보세 관련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은 제157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이 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보세사”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보세사가 하는 일(업무 범위)
법률에 업무가 정해져 있는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물류관리사도 관세법 시행령에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보세사의 직무 등)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2.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3.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6.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세사 연봉 및 현실
과거에 보세사 자격증은 일반직공무원 5년 이상의 경력이나 보세화물 관리 업무 관련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취득이 가능했지만, 2014년부터 자격 제한이 폐지되어 누구나 응시 가능한 보세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었지만,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보세사 시험을 보지 않고도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사실상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2019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는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
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보세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증가에 따라 보세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주로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를 신규 채용하기보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퇴직 공무원 출신의 보세사나 1~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20~30대 보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보세구역에서 일하게 되는 보세사의 연봉도 2,500~3,0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국가전문자격증에 비하면 연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기업 면세점에 취업할 경우 초봉은 3,500정도이며, 3년 차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4,0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은 보세사외에 지게차운전기능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출입기업이나 해운회사 또는 물류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면세, 물류 관련 기업에서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 시 취업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에서 세무사, 관세사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연봉이 보장되고 개업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국가전문자격증과 달리 보세사 자격증은 물류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스펙 정도로 생각하고 취득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3년 경력이 있는 보세사 수요는 많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세사로서 2~3년 경력을 쌓은 후에는 공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기관으로 이직이 가능하며, 보통 4~5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2년 경력이 있는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를 별정직 6급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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