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자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하는데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상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이상의 고층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건축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