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취득 방법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학교폭력, 가출 등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유일의 청소년 상담 분야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요. 3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