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취득 방법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학교폭력, 가출 등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유일의 청소년 상담 분야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등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요. 3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상위 자격증이며, 응시자격도 더 까다롭습니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취득자는 19,54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시험 정보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및 별표3).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 요건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
2. 상담분야 2년제 전문학사 취득 + 2년 상담 실무 경력 |
3. 타분야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 2년 상담 실무 경력 |
4. 타분야 2년제 전문학사 취득 + 4년 상담 실무 경력 |
5. 고졸 + 5년 상담 실무 경력 |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한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자만 실무 경력이 없어도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상담분야 전공이 아닌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자나 2년제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기간의 상담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아래 시험 일정에서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담관련학과는 위 자격요건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와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학과’또는‘전공’명으로 판단 합니다.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경력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1년간 기준).
상담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온라인 대면 실무 경력 인정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Q-Net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큐넷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결격사유
위 응시자격을 충족한다고 해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결격사유가 없어야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시험 과목
1차 필기시험 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총 6과목인데요. 필수 5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필수 5과목은 ① 발달심리, ② 집단 상담의 기초, ③ 심리측정 및 평가, ④ 상담이론, ⑤ 학습이론이며, 선택은 청소년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 1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필기시험 기출문제와 확정 정답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면접시험 항목
2차 면접시험은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등 총 5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시험 방법 및 시험 시간표
필기시험은 과목 당 객관식 5지 선택형 25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면접시험은 1조당 10분~20분 내외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 및 합격률
1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더라도 40점 미만 득점한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관에 응시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 불합격(무효) 처리합니다.
필기시험과 응시 서류 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2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면접위원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평가 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합격률
3급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률과 과목별 채점 통계 등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증빙서류 제출)
3급 청소년상담사는 통상 9 ~ 10월에 1차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12월에 2차 면접시험을 시행하는데요.
<2024년 제22회 시험 일정>
2024년 청소년상담사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일정을 사전 공지했는데요. 2024년 제23회 청소년상담사 1차 필기시험은 10월 5일 토요일에 시행합니다.
<2023년 제22회 시험 일정>
2023년 청소년상담사 3급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서류제출·심사 기간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응시 수수료 : (1차) 26,000원, (2차) 16,000원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제2차(면접) 시험 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제2차 시험 일정은 해당 기간 내에서 조정⋅단축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확인 가능)
◎ 응시자격 서류제출· 심사 기관
◎ 응시자격 서류는 본인이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지역에 제출할 것
◎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정해진 서류제출· 심사 기간 내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무효) 처리됨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에서 제출 여부 확인 가능
◎ 응자격서류 제출 방법
- 방문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등기우편 : 서류심사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 온라인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사항만 가능
※ 온라인 제출 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3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시험 시행 계획 공고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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