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이란? 법무사 시험은 법무사법에 따라 대법원장(법원행정처)이 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법무사법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법무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요. 법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법무사 자격이 있는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연수교육을 마친후 대한법무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 연수교육은 대한법무사 협회에서 12주간(이론교육 3주, 실무수습 9주) 진행됩니다(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3주). 법무사 자격시험 정보 시험 난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