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이란?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 시험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국토교통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제14조(감정평가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