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이란?
행정사는 1961년부터 시행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인가·허가 및 면허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청, 구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 주변에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민원 사무를 대행하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영업취소·정지 구제, 토지수용 이의신청,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 체류 관련 서류 대행 등을 담당합니다.
행정사 자격증 특징
행정사는 1961년에 만들어진 자격증이었지만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을 자동부여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후 2013년부터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현재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업무를 위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임용시기와 경력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시험 전부 면제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원은 매년 몇 만 명이 넘지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행정사가 되는 인원은 연간 300명 내외로 전체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 중 1%도 되지 않았는데요. 2022년에는 시험 전부 면제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자격시험 합격자 비율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전부 면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어떤 자격증이든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니다.
법무사나 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시험보다 수험기간도 짧고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기도 하고, 행정사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통, 환경, 건설, 행정심판, 소청심사, 외국인 출입국관리 등 본인만의 특화된 영역을 개발한다면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니 본인의 적성과 환경을 고려해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아래 합격수기를 참고하세요.
행정사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합니다. 기술행정사는 2022년부터 해사행정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및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해사 행정사는 일반행정사가 하는 일 중에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한정되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정보
응시자격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는 학력, 경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사법 6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 과목
행정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는데요. 1차 시험 과목은 3과목, 2차 시험 과목은 4과목입니다.
1차 시험은 행정사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해사·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시험 과목이 동일(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합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의 3과목이 일반·해사·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공통 과목이고, 일반행정사는 추가로 행정사실무법 과목이, 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 과목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 과목이 추가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아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일에 해당 외국어 과목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행정사 1차 및 2차 시험과목별 상세한 출제 영역과 과목별 평균 점수, 과락률 등에 대한 분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행정사 시험 시간표
행정사 1차 시험은 과목당 객관식 5지 선택형 문제 25문항이 출제되어 총 75문항을 75분 동안 풀게 됩니다.
행정사 1차 시험 시간표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1교시 | 09:30 ~10:45 (75분) |
① 민법(총칙) |
② 행정법 | ||
③ 행정학개론 |
2022년부터 마지막 교시의 2분의 1 경과 후 중도 퇴실이 가능해져서 1차 시험의 경우 10시 3분부터 퇴실이 가능합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은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 1문항과 약술형 3문항으로 총 4문항이 출제되며 과목마다 5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져 시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 2차 시험 시간표 | ||||
교시 | 시험시간 | 일반 | 해사 | 외국어번역 |
1교시 | 09:30 ~ 11:10 (100분) |
① 민법 | ||
② 행정절차론 | ||||
2교시 | 일반∙해사 11:40~13:20 (100분) 외국어번역 11:40~12:30 (50분) |
③ 사무관리론 | ||
④ 행정사실무법 | ④ 해사실무법 | - |
2차 답안을 작성할 때 지워지는 펜은 사용금지입니다.
합격 기준, 합격률 및 커트라인
행정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과락 기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즉, 행정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해 과락기준을 충족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인데요.
2차 시험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018년 이후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가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가 40명, 해사행정사가 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40점대로 면과락하면, 즉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 되고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사 2차 시험 커트라인은 40~50점 대에서 형성되고 있고, 면과락한 인원이 최소선발인원에 못 미쳐 최종합격인원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사의 연도별 합격률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 면제
1.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2022년 제10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3년 제11회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취득에 따른 면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번역행정사나 해사행정사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외국어 번역 행정사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일반·해사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자는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면제 서류 제출기간에 경력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 1차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내 반드시 변제자로 원서접수를 해야 합니다.
면제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기관 등은 아래 시험 시행공고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행정사 1차 시험은 통상 5~6월에, 2차 시험은 9~10월에 시행되는데요.
2023년 행정사 시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일반·해사·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시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 시험만 응시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타 언어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예: 1차 접수 시 일반행정사로 접수 후 2차 접수 시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변경 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 면제자도 면제 승인 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전부 면제자의 경우 제2차 시험 접수는 불요)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 면제・1차 및 2차 일부 면제・ 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기간: (제2차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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