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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 시험 가이드 - 응시자격, 시험 일정, 과목, 시간표, 합격기준(상대평가), 합격률,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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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둔 국가전문자격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의 차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주택관리사보라고 하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 3년이나 5년 이상의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있으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주택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해야 하는데요.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배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배치 현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정보 

자격시험 특징과 변경사항

주택관리사 자격제도는 1989년에 도입되었고, 자격시험은 199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시행하다가, 2006년부터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는 1차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시행하다가 2014년부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원서접수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22회까지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제였는데요. 

 

2018년과 2019년 2차 시험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논란이 되자 2020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8년에 76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25.12%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4,10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80.95%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에 과다 합격자 배출로 주택관리사가보 자격시험 합격자의 7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률

 

응시자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아래 공동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의 일부 면제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자가 다음 연도 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하여도 이전 연도 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해 2차 시험 응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차 시험 합격자는 2023년 1차 시험이 면제되지만, 수험생이 원할 경우 2023년 1차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2023년 1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2022년 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2023년 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과목과 출제 방식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과목은 ① 회계원리, ② 공동주택시설개론, ③ 민법의 3과목이고, 과목마다 객관식 5지 선택형 40문항이 출제됩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2차 시험과목은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② 공동주택관리실무의 2과목이고, 과목마다 객관식 5지 선택형 24문항과 주관식 단답형 16문항이 출제됩니다. 

 

주관식 단답형 문제 예시

 

주택관리사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의 세부 출제기준과 난이도, 평균 점수 및 과락률은 아래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및 채점 통계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및 난이도 (+ 1차 & 2차 평균 점수, 과락률)

주택관리사(보) 시험 과목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는데요. 1차 시험은 5지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2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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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표와 주의 사항

주택관리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시간표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고 중도 퇴실도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퇴실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 0점 처리합니다. 단, 설사나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능하고 시험 시간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항용 및 재무용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1교시 회계원리 9:00 09:3011:10
(100)
공동주택시설개론
2교시 민법 11:30 11:40~12:30
(50)
2 1교시 주택관리관계법규 9:00 09:3011:10
(100)
공동주택관리실무

 

2차 시험 주관식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 지워지는 펜, 연필류, 유색 필기구,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답안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 수정액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기출문제 및 최종 정답은 아래 포스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기출문제 및 최종 정답 모음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및 최종 정답 모음 (1차 & 2차)

주택관리사 기출문제의 중요성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도구로 기출문제만한 게 없는데요. 특히 시험에 임박했을 때 기출문제를 실전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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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 기준 및 합격률 

1차 시험 합격기준(절대평가)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라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 득점하는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2차 시험 합격기준(상대평가)

주택관리사 2차 시험 합격기준은 상대평가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중 전과목 총득점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단,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과목당 40점 과락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전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주택관리사 2차 시험에 선발예정인원과 상대평가 제도가 도입된 2020년부터 선발예정인원과 최종 합격인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연도 선발예정인원 합격자
25 2022 1,600 1,632
24 2021 1,600 1,610
23 2020 1,700 1,710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과 2차 시험 합격률, 커트라인 및 합격자 통계는 아래 포스팅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합격률, 커트라인 및 합격자 통계

 

주택관리사 합격률, 커트라인(합격선) 및 합격자 통계 (1차 & 2차 시험 나이, 성별)

주택관리사보 합격률 1990년 제1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한 이후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자격시험을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 매년 1회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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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및 원서접수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은 통상 7월에, 2차 시험은 9월에 시행되는데요. 2023년 제26회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 원서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 응시 수수료 : 121,000,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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