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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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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공모주 중복청약이란?

공모주 중복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때,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IPO 대어라고 꼽히는 인기 있는 공모주는 보통 공동 주관사 외에도 여러 증권사가 공모주를 인수하고 신규 청약을 받습니다. 2021년 상반기 IPO 대어로 꼽혔던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공모주 청약을 받았습니다. 즉, 투자자는 6개 증권회사에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의 중복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받으려고 중복 청약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역대 최대 증거금(63조 6천억 원)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모주 중복청약금지 

정부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인 중복 청약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사가 중복청약을 미확인하거나 중복배정을 하는 행위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의2)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8호). 즉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을 받는 증권사가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고 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써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청약자들의 청약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중복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시행령 제387조의2).

 

정부는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동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건으로 인정하여 공모주가 중복 배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2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중복청약 금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5월 20일이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2021년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둔 것입니다. 

 

중복청약 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은 IPO를 위해 '증권신고서가 최초로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IPO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6월 19일 이전에 제출한다면 공모주 청약은 그 이후 7월이나 8월에 진행해도 공모주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중복청약의 막차?

올해 IPO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크래프톤은 지난 4월 8일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6월 초에는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통보 후 6월 말 공모주 중복 청약금지가 시행되기 이전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된다면 크래프톤 공모주 중복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4월 15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심사 지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심사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 시기에 따라 공모주 중복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했고, 2021년 2월 4일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으며, 2021년 2월 5일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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