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독학/공모주

IPO 뜻과 일정 (ft. 상장 절차 및 공모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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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뜻과 일정

IPO란?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의 주식을 상장주식이라고 하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현황 (출처: KRX)

상장(Listing)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주식)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출처: 한국거래소)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상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듣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말은 코스닥이라는 이름의 주식 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외부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창업자나 벤처캐피탈 등 소수의 주주만 갖고 있던 발행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아 주식을 분산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주주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의미에서 공개모집 혹은 줄여서 공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최초로 공모을 통해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고, 기업의 현황과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공개하는 것을 기업공개,  즉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비상장기업은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시키거나 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이 될 때 기업의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발행주식을 공모하는 IPO 과정을 거치게 되어 IPO와 상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IPO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상증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부수적으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IPO 뜻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출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행위.

(출처: 신한금융투자)

IPO 과정(일정)

1. 사전 준비

사전 준비는 다음 단계인 상장예비심사를 앞두고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전 준비를 하고 인수 및 청약 업무를 총괄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는 과정. 

 

기업공개 및 상장을 하기 위해선 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규정, 정관 등을 정비하고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증권사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상장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년 또는 당해연도에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장예정법인은 결산일 3개월 전까지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는 국내 최초 바이오 유니콘 기업인 에이프로젠은 코스피 상장을 위해 2021년 반기 결산일 3개월 전인 지난 3월 31일 반기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정감사를 신청한 에이프로젠

지정감사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신규상장 절차가 기각 또는 연기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로 이어집니다.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만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야 때문에 회계법인으로부터 IFRS 도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을 받으며 상장을 준비합니다. 

 

사준 준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절차는 상장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와주는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상장 서류 준비, 상장 예비심사 청구, 공모주 청약 등 제반 절차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한 상장 대상 회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공모주 청약이 미달할 경우 주식을 인수할 의무도 있습니다. 

 

증권인수업무 규정상 상장예비심사청구(신청) 2개월 전까지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전까지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여 상장관련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주관회사(주관사): 증권의 원활한 공모 수행을 위해 증권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수행. 주관회사는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며 청약업무를 수행.

대표주관회사: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증권사. 

공동주관회사: 증권 공모시 둘 이상의 증권사가 공동으로 대표주관회사를 맡은 경우 해당 증권사를 의미.  

 

주관사 선정은 기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공식화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는 크래프톤이 2020년 10월 27일 기업공개를 위해 5개의 주관사를 선정하고 그중 미래에셋대우를 대표주관사로 선정함으로써 기업공개를 공식화했다는 기사입니다. 

 

크래프톤의 주관사 선정 (출처: 뉴데일리 경제)

상장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2. 상장예비심사 청구 

상장을 위한 준비절차가 끝나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통해 본격적인 상장절차에 들어갑니다. 비상장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거래소가 정한 신규상장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상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와 각종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청구일로부터 45영업일(약 2달) 이내에 심사결과를 상장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예비심사기간을 20 영업일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량기업 패스트 트랙 요건 (출처: KRX)

심사과정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 추가 심사기간이 필요하거나 자료제출 지연 등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반면,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대표주관회사가 충분한 실사를 실시하고 심사 예상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거래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진행과정 및 그 결과는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을 통하여 공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IPO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지난 4월 8일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늦어도 6월 초에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한 크래프톤 (출처: KRX)

3. 공모 

상장예비심사청구가 승인되면 공모를 거쳐 주식(주권)이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공모 과정은 대표 주관사의 주도하에 진행되며 거래소에 공모 일정 등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거래소는 공모 후 주식 분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는지, 상자예비심사 결과 통지 후 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규상장을 승인합니다. 

 

3-1.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은 대표 주관사의 도움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내용과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 청약 권유의 근간이 되는 공시서류입니다. 

 

증권신고서에는 공모방법, 공모가 결정방법, IPO를 하는 목적, 기업의 재무제표, 주주현황, 기업의 사업현황 등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규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자료입니다. 

 

증권신고서는 다트 전자공시(dart.fss.or.kr)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수리한 날로부터 15 영업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권을 공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주식의 청약을 권유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회사(상장기업)는 투자설명서를 발행회사의 본점과 지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청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문서입니다. 

투자설명서도 다트 전자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투자설명서의 비치와 교부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청약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3-2. 수요예측(Book Building)

수요예측이란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을 받기 전에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일반투자자)들로부터 사전에 수요(희망매수가격과 수량)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요 예측 (출처: 신한금융투자)

 

수요예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통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를 실시합니다. 기업설명회는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에게 회사의 사업내용, 경영전략, 장래비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 및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IR은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일반 청약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 주식의 희망 공모가 밴드(공모희망가격 범위)를 제시하여 수요예측 공고를 내면, 기관투자자 및 증권회사가 공모가 밴드를 참고해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요예측 철차 (출처: KRX)

인기가 있는 기업은 수요예측에서부터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2020년 IPO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카카오게임즈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479대 1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모주 열풍이 계속되면서 2021년 3월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자이언트스텝은 1,6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카카오게임즈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모주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38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림 클릭시 바로가기). 

 

수요예측 경쟁률 (출처: 38커뮤니케이션)

3-3 공모가 결정

수요예측이 끝나면 공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모 가격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생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공모 가격을 결정합니다. 

 

공모가 결정 (출처: 신한금융투자)

수요예측에서 경쟁이 치열했던 기업은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쟁률이 낮아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한 기업은 공모가도 낮게 결정됩니다. 

 

공모가 밴드가 20,000~24,000원이었던 카카오게임즈는 수요예측 흥행으로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인 24,00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3-4 공모주 청약

공모가가 결정되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결정되고,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청약일 전까지 청약안내를 공고하고, 청약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일반적으로 2일 동안 진행됩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 증권사에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었는데 이 중 하나의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공모주 물량과 청약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모주 물량이 더 많은 증권사에 청약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면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더 적어지기도 합니다. 공모자 선택시 증권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약시 증권회사는 청약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자로부터 일정률의 증거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약증거금율은 시장 상황, 공모주식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증거금율은 통상 50% 이상입니다. 증거금률이 50%였을 경우 청약에 성공하면 나머지 금액은 납입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청약에 실패하게 되면 동일자에 증거금이 환불됩니다. 

 

수요예측에서부터 경쟁률이 치열한 회사는 청약 경쟁도 치열해 청약을 해도 원하는 수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투자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수록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이고, 청약 증거금률이 100% 일 때,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라면 100만 원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으면 1만 원어치 주식 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3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4. 상장 및 매매개시

모든 공모 절차를 마친 기업은 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거래소는 주식분산요건 등 상장예비심사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과 주금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상장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보통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신규 상장이 승인되기까지 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신규상장이 승인되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첫날의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해 신규 상장 당일 8:30~9:00까지 매도 및 매수 호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90~200% 이내에서 호가를 받아 기준 가격을 결정하며 오전 9시 장 개시와 동시에 매매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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