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원 봉급 인상률과 호봉표 개정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전년 대비 2.5%로 확정됨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 등의 호봉을 정하는 교원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와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교원의 월급은 호봉표(봉급표)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급(봉급 또는 본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 금액인데요. 먼저 2024년 교원 봉급표를 살펴보고, 각종 수당이 더해진 교사의 월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사를 비롯한 교원의 월급은 매달 17일에 지급됩니다.
2024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 등의 봉급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국공립학교 교사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봉급표는 1~40호봉으로 구분하는데요. 1호봉 봉급은 1,806,700원, 40호봉 봉급은 5,821,200원입니다.
2024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
호봉 | 봉급 |
1 | 1,806,700 |
2 | 1,861,400 |
3 | 1,916,900 |
4 | 1,972,200 |
5 | 2,028,000 |
6 | 2,083,600 |
7 | 2,138,700 |
8 | 2,193,500 |
9 | 2,247,400 |
10 | 2,285,900 |
11 | 2,324,400 |
12 | 2,384,200 |
13 | 2,492,800 |
14 | 2,601,800 |
15 | 2,710,700 |
16 | 2,819,900 |
17 | 2,927,700 |
18 | 3,040,700 |
19 | 3,152,900 |
20 | 3,265,300 |
21 | 3,377,600 |
22 | 3,502,200 |
23 | 3,625,800 |
24 | 3,749,800 |
25 | 3,873,600 |
26 | 3,997,900 |
27 | 4,127,500 |
28 | 4,256,800 |
29 | 4,392,000 |
30 | 4,527,800 |
31 | 4,663,100 |
32 | 4,798,300 |
33 | 4,935,600 |
34 | 5,072,400 |
35 | 5,209,500 |
36 | 5,346,000 |
37 | 5,464,800 |
38 | 5,583,700 |
39 | 5,702,800 |
40 | 5,821,200 |
2024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국립 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국방대학교ㆍ사법연수원ㆍ경찰대학ㆍ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 |
호봉 | 봉급 |
1 | 2,232,000 |
2 | 2,302,200 |
3 | 2,373,000 |
4 | 2,443,100 |
5 | 2,513,900 |
6 | 2,591,400 |
7 | 2,668,600 |
8 | 2,746,300 |
9 | 2,862,800 |
10 | 2,979,300 |
11 | 3,096,000 |
12 | 3,212,000 |
13 | 3,327,900 |
14 | 3,443,800 |
15 | 3,579,700 |
16 | 3,715,500 |
17 | 3,850,800 |
18 | 3,986,000 |
19 | 4,121,900 |
20 | 4,256,500 |
21 | 4,391,500 |
22 | 4,526,500 |
23 | 4,702,500 |
24 | 4,878,100 |
25 | 5,053,700 |
26 | 5,228,900 |
27 | 5,404,200 |
28 | 5,579,500 |
29 | 5,712,900 |
30 | 5,846,400 |
31 | 5,979,700 |
32 | 6,113,100 |
33 | 6,246,600 |
교사 월급 및 실수령액
기봉 봉급외에 교사가 받는 각종 수당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종류가 있습니다. 18가지 수당 중에서 교원의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데요.
모든 교사가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월 정액 급식비는 14만 원, 특수업무수당 중 교직수당은 월 25만 원입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 월 13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보직을 맡은 경우 월 7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며 또한 다음표와 같이 교원연구비도 매월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1년 기준 9호봉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명세서인데요 2021년 교원 호봉표에 따른 9호봉 본봉 2,082,600원에 정액급식비 140,000원, 교직수당 250,000원, 교직수당 가산금 130,000원, 교원연구비 70,000원 등과 시간 외 근무수당이 합해진 급여 총액이 2,785,9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4살에 임용된 9호봉 고등학교 교사의 2021년 월급명세서인데요. 위 초등학교 교사와 기본적인 수당은 동일한데 방과후학습지도수당이 960,000원 등으로 인해 본봉과 모든 수당을 합한 급여 총액이 4,396,710원입니다.
아래는 2021년 기준 22호봉 교사의 월급명세서인데요. 2021년 교원 호봉표에 따른 22호봉 본봉 3,306,000원에 정근수당 1,653,000원, 정근수당가산금 60,000원, 가족수당 등이 합해진 급여 총액이 5,729,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5,017,460원이었고요.
급여명세서로 추측을 해보면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담임과 보직을 맡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지급기준일(1월 1일,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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