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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표 직종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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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호봉제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2023년 공무원 봉급표 by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2023년 공무원 봉급표 확정 공무원 보수 인상율 1.7%를 반영한 2023년 공무원 봉급표가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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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는 만큼 봉급도 상승하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입니다. 호봉제는 공무원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을 지급하며 봉급외에 각종 수당이 합해져 매월 받는 보수 내지 월급이 결정됩니다. 

 

2022년 공무원의 보수는 전 년 대비 1.4% 인상되었고, 이를 반영한 2022년 공무원 봉급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합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11개 직종별로 구분해 적용합니다. 

 

공무원 봉급표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는 다른 공무원 봉급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직 일반공무원과 지방직 일반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별표 3의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은 제외한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1 4,189,900 3,771,900 3,403,000 2,916,600 2,606,4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035,700 2,711,7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156,700 2,821,1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280,600 2,934,7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406,200 3,051,3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533,000 3,170,3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660,900 3,291,1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789,500 3,413,400
9 5,449,700 4,929,600 4,464,600 3,918,500 3,536,1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047,300 3,659,7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177,300 3,775,1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299,600 3,886,5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414,000 3,992,2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520,700 4,090,8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621,200 4,183,9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716,100 4,271,5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804,200 4,353,9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4,886,400 4,431,7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4,963,200 4,505,0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035,000 4,573,7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102,100 4,638,3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165,000 4,699,0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224,100 4,756,400
24   6,570,500 5,968,500 5,279,800 4,809,900
25   6,620,800 6,016,300 5,330,700 4,860,600
26     6,062,100 5,373,800 4,908,300
27     6,104,500 5,413,600 4,947,900
28       5,451,600 4,985,800
29         5,020,700
30         5,054,700

 

호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는 전문경력관과 전문군무경력관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606,400 1,929,500 1,686,500
2 2,730,000 2,034,000 1,710,500
3 2,853,900 2,140,300 1,750,400
4 2,979,000 2,247,300 1,806,500
5 3,106,300 2,353,500 1,878,400
6 3,230,800 2,461,900 1,966,900
7 3,351,300 2,571,900 2,054,600
8 3,473,300 2,678,800 2,139,100
9 3,596,300 2,772,300 2,221,300
10 3,721,600 2,864,300 2,302,200
11 3,833,100 2,954,800 2,376,100
12 3,941,500 3,035,500 2,441,400
13 4,038,200 3,117,000 2,510,500
14 4,137,900 3,188,200 2,580,700
15 4,242,200 3,259,300 2,648,200
16 4,321,400 3,332,900 2,712,500
17 4,399,800 3,406,800 2,769,600
18 4,469,600 3,473,200 2,827,900
19 4,543,300 3,534,900 2,887,200
20 4,612,000 3,600,700 2,947,600
21 4,685,700 3,667,500 3,004,500
22 4,756,000 3,726,100 3,063,000
23 4,829,700 3,787,300 3,116,600
24 4,905,600 3,851,300 3,173,900
25 4,979,600 3,910,100 3,226,100
26 5,059,200 3,969,000 3,282,500
27 5,136,300 4,030,700 3,336,400
28 5,211,500 4,092,800 3,384,600
29 5,290,000 4,150,600 3,431,900
30 5,363,800 4,207,900 3,476,600
31 5,439,600 4,265,100 3,517,900
32 5,517,700 4,321,900 3,557,400
33 5,594,900 4,380,000 3,594,700
34 5,671,900 4,435,300 3,631,600
35 5,748,400 4,492,600 3,670,600
36 5,825,100 4,545,600 3,708,900
37 5,902,300 4,598,400 3,747,200
38 5,979,800 4,651,200 3,785,400
39 6,055,600    
40 6,104,500    

 

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는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 공무원과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검찰청, 국가정보원, 법원, 국회 등에서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직 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정ㆍ보호ㆍ검찰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경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ㆍ등기사무직ㆍ조사사무직ㆍ통역직 및 법원경위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ㆍ행정직ㆍ법정경위직 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봉급표

 

호봉 1 2 3 4 5
1 4,414,000 4,106,600 3,750,300 3,256,600 2,813,100
2 4,560,800 4,246,500 3,876,200 3,375,700 2,918,400
3 4,711,400 4,388,300 4,005,900 3,496,700 3,027,800
4 4,865,400 4,531,500 4,136,500 3,620,600 3,141,400
5 5,023,100 4,676,600 4,269,200 3,746,200 3,258,000
6 5,182,700 4,821,900 4,403,200 3,873,000 3,377,000
7 5,344,700 4,969,200 4,538,800 4,000,900 3,497,800
8 5,508,100 5,116,200 4,674,800 4,129,500 3,620,100
9 5,673,800 5,264,300 4,811,900 4,258,500 3,742,800
10 5,840,400 5,412,200 4,948,900 4,387,300 3,866,400
11 6,006,700 5,560,900 5,086,100 4,517,300 3,981,800
12 6,178,600 5,714,600 5,228,400 4,639,600 4,093,200
13 6,351,400 5,869,300 5,360,600 4,754,000 4,198,900
14 6,524,800 6,009,300 5,483,400 4,860,700 4,297,500
15 6,676,200 6,138,400 5,596,500 4,961,200 4,390,600
16 6,810,700 6,256,700 5,702,000 5,056,100 4,478,200
17 6,930,000 6,365,700 5,800,000 5,144,200 4,560,600
18 7,036,200 6,465,200 5,891,100 5,226,400 4,638,400
19 7,131,300 6,557,200 5,975,300 5,303,200 4,711,700
20 7,216,500 6,641,100 6,054,300 5,375,000 4,780,400
21 7,295,100 6,717,800 6,127,300 5,442,100 4,845,000
22 7,365,000 6,788,200 6,195,000 5,505,000 4,905,700
23 7,424,200 6,852,600 6,257,400 5,564,100 4,963,100
24   6,905,200 6,315,800 5,619,800 5,016,600
25   6,955,500 6,363,600 5,670,700 5,067,300
26     6,409,400 5,713,800 5,115,000
27     6,451,800 5,753,600 5,154,600
28       5,791,600 5,192,500
29         5,227,400
30         5,261,400

 

호봉 6 7 8 9
1 2,311,100 2,058,500 1,818,600 1,686,500
2 2,411,100 2,146,500 1,902,200 1,720,800
3 2,514,300 2,239,700 1,990,300 1,778,000
4 2,619,700 2,337,700 2,080,300 1,866,100
5 2,728,300 2,439,100 2,173,800 1,954,900
6 2,839,900 2,543,000 2,269,600 2,045,900
7 2,951,800 2,647,500 2,365,700 2,133,000
8 3,064,000 2,752,800 2,458,100 2,216,700
9 3,176,600 2,852,900 2,546,200 2,297,200
10 3,282,200 2,948,500 2,629,600 2,374,300
11 3,382,400 3,038,600 2,710,300 2,448,100
12 3,481,100 3,127,200 2,789,200 2,521,400
13 3,573,800 3,211,300 2,865,000 2,591,600
14 3,661,400 3,291,600 2,937,400 2,659,700
15 3,745,700 3,368,400 3,007,000 2,724,900
16 3,824,500 3,441,000 3,074,200 2,788,100
17 3,899,700 3,510,700 3,136,900 2,849,700
18 3,970,900 3,577,400 3,197,700 2,907,200
19 4,038,500 3,640,200 3,256,100 2,963,500
20 4,102,000 3,700,000 3,311,800 3,017,400
21 4,163,100 3,757,100 3,364,900 3,068,000
22 4,220,600 3,810,900 3,415,900 3,116,800
23 4,274,500 3,863,100 3,464,500 3,163,100
24 4,325,900 3,912,500 3,511,400 3,207,900
25 4,374,800 3,959,300 3,555,900 3,250,400
26 4,421,000 4,004,300 3,599,000 3,288,700
27 4,464,800 4,042,200 3,635,000 3,321,900
28 4,501,600 4,077,600 3,669,600 3,353,800
29 4,536,000 4,111,800 3,702,400 3,384,600
30 4,570,000 4,144,500 3,734,100 3,414,500
31 4,601,500 4,175,200 3,764,900 3,443,800
32 4,631,200      

 

4.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전문관의 봉급표는 연구직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전문관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606,400 1,929,500
2 2,734,200 2,051,100
3 2,861,700 2,172,300
4 2,989,400 2,293,900
5 3,116,600 2,415,500
6 3,301,000 2,534,200
7 3,484,500 2,653,200
8 3,667,700 2,772,200
9 3,850,300 2,890,300
10 4,032,800 3,008,600
11 4,195,300 3,097,500
12 4,357,600 3,186,600
13 4,517,800 3,276,100
14 4,679,400 3,365,300
15 4,839,300 3,454,200
16 4,995,100 3,525,200
17 5,150,100 3,595,500
18 5,305,700 3,666,600
19 5,459,500 3,736,700
20 5,613,700 3,807,500
21 5,742,100 3,875,600
22 5,869,600 3,944,200
23 5,997,500 4,012,600
24 6,125,000 4,080,700
25 6,252,600 4,148,700
26 6,359,300 4,195,800
27 6,467,400 4,242,700
28 6,574,400 4,289,900
29 6,680,900 4,335,400
30 6,787,900 4,382,300
31 6,870,600 4,429,000
32 6,953,500 4,469,900
33   4,510,900
34   4,551,200
35   4,591,700
36   4,629,400

 

5.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는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지도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606,400 1,720,300
2 2,732,500 1,845,100
3 2,858,200 1,969,500
4 2,984,500 2,094,000
5 3,108,800 2,218,800
6 3,274,200 2,326,700
7 3,439,600 2,435,300
8 3,605,600 2,543,000
9 3,770,600 2,650,900
10 3,934,600 2,758,400
11 4,083,000 2,851,000
12 4,230,400 2,943,400
13 4,378,000 3,035,000
14 4,524,800 3,126,400
15 4,670,500 3,216,600
16 4,799,100 3,298,100
17 4,929,700 3,379,400
18 5,059,100 3,459,800
19 5,187,200 3,540,100
20 5,315,100 3,620,700
21 5,429,100 3,695,400
22 5,543,700 3,770,600
23 5,657,500 3,844,800
24 5,771,200 3,919,200
25 5,885,200 3,993,000
26 5,984,700 4,048,900
27 6,083,600 4,105,300
28 6,183,200 4,161,800
29 6,281,800 4,218,200
30 6,381,900 4,273,500
31 6,448,900 4,321,900
32 6,516,600 4,364,200
33   4,406,700
34   4,448,700
35   4,490,900
36   4,530,100

 

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는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호봉 우정1 우정2 우정3 우정4 우정5
1 3,090,200 2,877,000 2,680,400 2,492,100 2,313,300
2 3,207,200 2,989,800 2,789,300 2,598,600 2,416,300
3 3,328,800 3,106,700 2,900,800 2,707,300 2,522,600
4 3,455,800 3,228,100 3,013,900 2,818,700 2,631,100
5 3,586,700 3,353,300 3,129,100 2,930,300 2,742,800
6 3,720,600 3,481,200 3,248,600 3,043,000 2,854,500
7 3,859,000 3,611,200 3,368,800 3,155,400 2,966,700
8 3,998,500 3,743,600 3,492,200 3,268,500 3,079,000
9 4,139,000 3,876,300 3,615,700 3,382,200 3,192,300
10 4,280,000 4,009,900 3,739,200 3,496,400 3,305,800
11 4,422,000 4,143,200 3,862,700 3,611,100 3,412,200
12 4,556,600 4,263,100 3,975,300 3,721,200 3,515,300
13 4,682,300 4,374,900 4,079,600 3,824,100 3,613,400
14 4,799,000 4,480,700 4,179,400 3,921,200 3,706,200
15 4,907,300 4,579,000 4,271,700 4,013,000 3,794,100
16 5,008,400 4,672,200 4,359,600 4,100,100 3,877,200
17 5,101,700 4,758,300 4,442,300 4,181,900 3,956,000
18 5,188,100 4,839,600 4,520,500 4,259,200 4,030,100
19 5,268,700 4,915,300 4,594,000 4,331,600 4,099,800
20 5,343,600 4,986,800 4,663,100 4,400,600 4,166,700
21 5,413,500 5,052,700 4,728,300 4,465,100 4,229,500
22 5,477,400 5,115,500 4,789,400 4,525,800 4,287,800
23 5,530,700 5,174,000 4,847,700 4,582,900 4,343,600
24 5,580,400 5,223,100 4,901,500 4,637,300 4,396,600
25   5,268,900 4,947,200 4,687,900 4,446,900
26     4,990,300 4,730,000 4,493,500
27     5,031,600 4,769,900 4,533,000
28       4,808,700 4,570,800
29       4,844,100 4,605,700
30         4,639,600

 

호봉 우정6 우정7 우정8 우정9
1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7.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강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 후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경찰대학생: 1학년 756,800, 2학년 793,600, 3학년 829,400, 4학년 923,900

 

◎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호봉 치안정감 치 안 감 경 무 관 총 경 경 정
소방정감 소 방 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1 4,189,900 3,771,900 3,403,000 3,055,500 2,747,600
2 4,336,700 3,911,800 3,528,900 3,174,600 2,852,900
3 4,487,300 4,053,600 3,658,600 3,295,600 2,962,300
4 4,641,300 4,196,800 3,789,200 3,419,500 3,075,900
5 4,799,000 4,341,900 3,921,900 3,545,100 3,192,500
6 4,958,600 4,487,200 4,055,900 3,671,900 3,311,500
7 5,120,600 4,634,500 4,191,500 3,799,800 3,432,300
8 5,284,000 4,781,500 4,327,500 3,928,400 3,554,600
9 5,449,700 4,929,600 4,464,600 4,057,400 3,677,300
10 5,616,300 5,077,500 4,601,600 4,186,200 3,800,900
11 5,782,600 5,226,200 4,738,800 4,316,200 3,916,300
12 5,954,500 5,379,900 4,881,100 4,438,500 4,027,700
13 6,127,300 5,534,600 5,013,300 4,552,900 4,133,400
14 6,300,700 5,674,600 5,136,100 4,659,600 4,232,000
15 6,452,100 5,803,700 5,249,200 4,760,100 4,325,100
16 6,586,600 5,922,000 5,354,700 4,855,000 4,412,700
17 6,705,900 6,031,000 5,452,700 4,943,100 4,495,100
18 6,812,100 6,130,500 5,543,800 5,025,300 4,572,900
19 6,907,200 6,222,500 5,628,000 5,102,100 4,646,200
20 6,992,400 6,306,400 5,707,000 5,173,900 4,714,900
21 7,071,000 6,383,100 5,780,000 5,241,000 4,779,500
22 7,140,900 6,453,500 5,847,700 5,303,900 4,840,200
23 7,200,100 6,517,900 5,910,100 5,363,000 4,897,600
24   6,570,500 5,968,500 5,418,700 4,951,100
25   6,620,800 6,016,300 5,469,600 5,001,800
26     6,062,100 5,512,700 5,049,500
27     6,104,500 5,552,500 5,089,100
28       5,590,500 5,127,000
29         5,161,900
30         5,195,900

 

호봉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 2,373,500 2,120,600 1,965,600 1,784,900 1,686,500
2 2,475,500 2,220,600 2,053,600 1,868,500 1,732,900
3 2,579,500 2,321,800 2,146,800 1,956,600 1,816,000
4 2,686,700 2,425,800 2,244,800 2,046,600 1,904,000
5 2,795,600 2,532,400 2,346,200 2,140,100 1,993,000
6 2,907,200 2,640,000 2,450,100 2,235,900 2,083,900
7 3,021,000 2,748,700 2,554,600 2,332,000 2,171,000
8 3,136,000 2,857,500 2,659,900 2,424,400 2,254,800
9 3,252,000 2,966,800 2,760,000 2,512,500 2,335,200
10 3,360,400 3,070,100 2,855,600 2,595,900 2,412,500
11 3,463,000 3,166,900 2,945,700 2,676,600 2,486,200
12 3,562,900 3,262,300 3,034,300 2,755,500 2,559,300
13 3,657,300 3,353,000 3,118,400 2,831,300 2,629,600
14 3,747,500 3,438,100 3,198,700 2,903,700 2,697,800
15 3,832,000 3,520,300 3,275,500 2,973,300 2,763,000
16 3,913,300 3,597,100 3,348,100 3,040,500 2,826,100
17 3,988,800 3,670,700 3,417,800 3,103,200 2,887,800
18 4,061,500 3,740,200 3,484,500 3,164,000 2,945,200
19 4,129,600 3,806,300 3,547,300 3,222,400 3,001,700
20 4,194,100 3,869,000 3,607,100 3,278,100 3,055,400
21 4,254,900 3,928,800 3,664,200 3,331,200 3,106,000
22 4,313,700 3,985,200 3,718,000 3,382,200 3,154,900
23 4,367,600 4,038,500 3,770,200 3,430,800 3,201,400
24 4,419,700 4,089,800 3,819,600 3,477,700 3,246,000
25 4,468,700 4,138,600 3,866,400 3,522,200 3,288,300
26 4,515,200 4,183,300 3,911,400 3,565,300 3,326,900
27 4,558,600 4,221,500 3,949,300 3,601,300 3,360,000
28 4,595,800 4,258,400 3,984,700 3,635,900 3,391,800
29 4,630,300 4,293,100 4,018,900 3,668,700 3,422,600
30 4,664,200 4,326,000 4,051,600 3,700,400 3,452,600
31 4,695,400 4,357,200 4,082,300 3,731,200 3,481,800
32 4,725,100        

 

8.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고등학교 이하의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00,000 21 3,240,100
2 1,751,500 22 3,359,700
3 1,803,700 23 3,478,300
4 1,855,800 24 3,597,100
5 1,908,300 25 3,715,900
6 1,960,600 26 3,835,200
7 2,012,400 27 3,959,500
8 2,064,000 28 4,083,600
9 2,116,400 29 4,213,300
10 2,173,700 30 4,343,600
11 2,229,800 31 4,473,400
12 2,287,100 32 4,603,000
13 2,391,300 33 4,734,700
14 2,495,900 34 4,866,000
15 2,600,400 35 4,997,400
16 2,705,100 36 5,128,400
17 2,808,600 37 5,242,400
18 2,916,900 38 5,356,400
19 3,024,600 39 5,470,700
20 3,132,400 40 5,584,300

 

9.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국공립 대학 및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원 및 교수 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원, 국립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국방대학교ㆍ사법연수원ㆍ경찰대학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

 

국립대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96,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41,200 21 4,212,800
2 2,208,500 22 4,342,300
3 2,276,400 23 4,511,100
4 2,343,700 24 4,679,500
5 2,411,600 25 4,848,000
6 2,485,900 26 5,016,100
7 2,560,000 27 5,184,300
8 2,634,500 28 5,352,400
9 2,746,300 29 5,480,400
10 2,858,000 30 5,608,500
11 2,970,000 31 5,736,400
12 3,081,300 32 5,864,300
13 3,192,400 33 5,992,300
14 3,303,600    
15 3,434,000    
16 3,564,300    
17 3,694,100    
18 3,823,800    
19 3,954,200    
20 4,083,300    

 

10. 군인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 군인, 사관생도 등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 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군인의 봉급표

대장: 8,655,600, 중장: 8,501,300

 

◎ 사관생도: 1학년 756,800, 2학년 793,600, 3학년 829,400, 4학년 923,900

 

◎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829,400,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923,900, 부사관후보생: 676,100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676,100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426,500, 2학년 536,800, 3학년 676,100

 

: 이등병 510,100, 일등병 552,100, 상등병 610,200, 병장 676,100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1 5,488,400 5,177,600 4,203,300 3,694,800 3,044,000
2 5,624,100 5,312,100 4,344,700 3,836,100 3,182,000
3 5,759,800 5,446,600 4,486,100 3,977,400 3,320,000
4 5,895,500 5,581,100 4,627,500 4,118,700 3,458,000
5 6,031,200 5,715,600 4,768,900 4,260,000 3,596,000
6 6,166,900 5,850,100 4,910,300 4,401,300 3,734,000
7 6,302,600 5,984,600 5,051,700 4,542,600 3,872,000
8 6,438,300 6,119,100 5,193,100 4,683,900 4,010,000
9 6,574,000 6,253,600 5,334,500 4,825,200 4,148,000
10 6,709,700 6,388,100 5,475,900 4,966,500 4,286,000
11 6,845,400 6,522,600 5,617,300 5,107,800 4,424,000
12 6,981,100 6,657,100 5,758,700 5,249,100 4,562,000
13 7,116,800 6,791,600 5,900,100 5,390,400 4,700,000
14     6,041,500 5,531,700 4,838,000
15     6,182,900 5,673,000  

 

호봉 대위 중위 소위 준위
1 2,476,000 1,920,900 1,755,500 2,289,600
2 2,606,100 2,030,000 1,859,000 2,398,500
3 2,736,200 2,139,100 1,962,500 2,507,400
4 2,866,300 2,248,200   2,616,300
5 2,996,400 2,357,300   2,725,200
6 3,126,500 2,466,400   2,834,100
7 3,256,600 2,575,500   2,943,000
8 3,386,700     3,051,900
9 3,516,800     3,160,800
10 3,646,900     3,269,700
11 3,777,000     3,378,600
12 3,907,100     3,487,500
13       3,596,400
14       3,705,300
15       3,814,200
16       3,923,100
17       4,032,000
18       4,140,900
19       4,249,800
20       4,358,700
21       4,467,600
22       4,576,500
23       4,685,400
24       4,794,300
25       4,903,200
26       5,012,100
27       5,121,000

 

호봉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210,800 2,220,700 1,791,100 1,705,400
2 3,313,400 2,319,200 1,883,200 1,734,600
3 3,416,000 2,417,700 1,975,300 1,763,800
4 3,518,600 2,516,200 2,067,400 1,793,000
5 3,621,200 2,614,700 2,159,500 1,822,200
6 3,723,800 2,713,200 2,251,600 1,851,400
7 3,826,400 2,811,700 2,343,700 1,880,600
8 3,929,000 2,910,200 2,435,800 1,909,800
9 4,031,600 3,008,700 2,527,900 1,939,000
10 4,134,200 3,107,200 2,620,000 1,968,200
11 4,236,800 3,205,700 2,712,100  
12 4,339,400 3,304,200 2,804,200  
13 4,442,000 3,402,700 2,896,300  
14 4,544,600 3,501,200 2,988,400  
15 4,647,200 3,599,700 3,080,500  
16   3,698,200 3,172,600  
17   3,796,700 3,264,700  
18   3,895,200 3,356,800  
19   3,993,700 3,448,900  
20     3,541,000  
21     3,633,100  
22     3,725,200  

 

11.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4]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대상: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호봉 봉급액
16 8,626,400
15 8,136,900
14 7,649,900
13 7,213,100
12 6,844,400
11 6,666,600
10 6,457,500
9 6,108,100
8 5,691,700
7 5,332,700
6 4,995,700
5 4,670,600
4 4,343,300
3 4,027,000
2 3,711,300
1 3,293,800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 및 징계 사유와 처벌 기준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 및 징계 사유와 처벌 기준 (+ 직위해제와 불문경고)

공무원 징계 기준 개정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공무원을 고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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