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근거를 둔 국가 전문자격인데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면적, 소방설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 각 등급별로 권한과 능력 및 관리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다릅니다. 국가전문자격이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시하고 있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3급 선임기준 및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