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에 근거를 둔 국가전문자격인데요.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이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 아파트,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건출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고층건축물이 늘..